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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지자체가 1년 이상 공공용으로 사용 토지 재산세 비과세

심판원, 공원사용료를 지급한 사실도 없고 이해당사자간에 이견도 없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지방자치단체 등이 설치한 공원으로 사용되고 있고 처분청이 그 사용료를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 토지는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 된다는 심판결정례가 내려졌다.

 

처분청은 2016.9.10.일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000을 부과 고지했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6.9.21.일 심판청구를 제기하게 된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1998.1.12.일 쟁점 토지를 공원으로 조성한 후 청구법인에게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1년 이상 무상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으므로 쟁점 토지는 재산세 비과세 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쟁점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처분청과의 사용대차계약서 등 객관적인 서류에 의해 사용관계가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쟁점 토지를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고 전제하고, 2015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도시계획시설로서 손실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의 처분청은 1998112일 쟁점 토지를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조성하는 것을 완료하였고 공원관리청으로 공원대장에 등재되어 있어 실질적인 점유와 관리의 주채로 보아야 하는 점, 쟁점 토지가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6.1.)현재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처분청이 손실보상금이나 사용료 등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사실도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쟁점 토지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1년 이상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시, 취소결정(조심20161183, 2016.12.30.)을 내렸다.

 

다음은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 사실들이다.

처분청은 1998.1.12.일 쟁점 토지를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조성, 완료하고 공원관리청을 처분청으로 하여 공원대장에 등재한 것으로 나타난다.

처분청이 작성한 도시공원 내 우선 보상대상 사유지 조사보고공문에 의하면 000은 처분청에 대하여 쟁점 토지(공원)의 보상 및 사용료 지급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법인은 2007.10.01일 쟁점 토지를 000으로 책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쟁점 토지는 2016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공원으로 사용되고 있고 청구법인은 쟁점 토지에 대한 사용료를 처분청으로부터 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9(비과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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