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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에티오피아와 ‘전자통관시스템 구축 사업’ 계약 체결

150억 규모 전자통관시스템 수출…누계액 4000억원 돌파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지난 10일 에티오피아 조세청과 150억원 규모의 ‘전자통관시스템 구축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에티오피아 현지에서 3년간 2단계에 걸쳐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분야 중 통관단일창구(싱글윈도, Single Window) 시스템을 구축 하게되며, 1단계로 에티오피아 정부 자체예산으로 576만달러, 2단계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무상원조자금 749만달러 규모로 진행된다.


통관단일창구 시스템이란 수출입 신고 시 농림부·식약처 등 요건확인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수출입물품에 대한 요건확인 신청과 신고를 한번에 처리할 수 있는 전자통관시스템의 한 분야를 말한다.


에티오피아 정부는 이 시스템 도입으로 41개 수출입 관련기관 간 전산 연계가 가능해져 통관시간 단축 및 절차 간소화 등 무역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관세청은 "이번 수출로 관세행정의 국제 표준화 및 국내 기업의 해외 전자정부시스템 구축 사업에 참여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국내와 비슷한 통관서비스를 제공 받아, 해외통관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현재 나카라과, 스리랑카, 아르헨티나 등의 국가에도 전자통관시스템 수출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수출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계약으로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수출은 2005년 카자프스탄에 처음 수출한 이래 누계액이 4000억원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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