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에 대해 중점 관리에 착수할 것으로 관측된다.
성실신고확인 제도는 사업자가 신고 전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신고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받아 확인서를 제출하는 제도로, 관련 비용에 대해선 세액공제 및 추가적인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 제출했을 경우 산출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하며, 신고내용을 분석해 우선적으로 사후검증 및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납세자의 요청 등에 따라 부실하게 확인한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지난해 매출 기준 업종별 5억~2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사업자로 약 15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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