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6 (금)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 스톡옵션 행사시 소득세 산정과 헌법소원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스톡옵션에 대한 과세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은 회사가 자사의 임직원이 그때까지 제공한 혹은 장래 제공할 역무에 대한 보상으로 부여하는 권리로서, 사전에 약정한 바에 따라 일정 행사기간 내에 일정 행사가격으로 일정 분량의 회사의 주식을 회사로부터 매입할 수 있는 권리다. 이때 스톡옵션에 대한 과세는 어떻게 할까.

 

임직원이 스톡옵션을 부여받고,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게 된 경제적 이익에는 ‘근로의 대가’로 받은 부분(근로소득)과, ‘주가 상승’으로 인한 부분(양도소득)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 세법은 기본적으로 근로기간 중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당시 주식의 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액을 근로소득으로 보고, 이렇게 취득한 주식을 매각할 때에는 매도가액에서 스톡옵션의 행사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자본이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도록 정하고 있다(소득세법 제20조 제3항, 동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

 

행사시점을 기준으로 소득세 산정

 

즉 우리 세법은 스톡옵션 행사한 때 주식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근로소득세를 산정한다. 얼핏 보면 행사한 때 그 동안 제공한 역무에 대한 보상이 있었다, 따라서 소득의 실현이 있었으므로 정당한 산정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런데 우리 대법원은, “소득세는 사법상 성질이나 효력에 불구하고 일정한 경제적 이익을 지배‧관리‧향수하는 경우에 납세자금을 부담할 담세력이 있다고 보아 그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므로, 사법상 어떠한 소득이 생긴 것으로 보이더라도 그것이 계산상‧명목상의 것에 불과할 뿐 실제로는 경제적 이익을 지배‧관리‧향수할 수 없고 담세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면, 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소득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2두28339 판결 참조)”고 판시한다. 현행 근로소득세 산정 방식이 이에 부합할까.

 

가령,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스톡옵션(신주발행형의 경우) 행사의 의사표시 및 신주인수대금 납입, 스톡옵션 행사내역 공시, 신주권 발행계획 통보, 전자등록 신청, 증자등기, 주권상장(등록)신청, 계좌 입고라는 일련의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러한 절차를 거치면서 보통은 2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이처럼 스톡옵션을 행사하더라도 주식 계좌로 입고되기까지는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이 있는데, 아직 주식 계좌로 입고되지 않은 때를 기준으로 근로소득세를 산정하는 현행 방식이 과연 ‘실제로 경제적 이익을 지배‧관리‧향수할 수 있고 담세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지’라는 질문에 답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소득세법에 대한 헌법소원

 

이에 일부 스톡옵션 행사자들은 위와 같은 근로소득세 산정 방식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진행중이다(종합소득세는 신고납부 방식이므로 경정청구 후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형태). 예를 들면 스톡옵션을 행사한 때로부터 실제 주식 계좌에 입고되기까지 주가가 폭락한 경우, 막상 주식이 입고되어 즉시 처분하더라도 근로소득세를 온전히 납부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소송과 동시에 소득세법 관련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도 진행중이다.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특징은 불소급효에 있다. 법이 위헌결정되더라도, 그 전에 있었던 해당 법의 적용으로 인해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다. 형사 유죄확정판결에 있어서는 재심사유가 됨으로써 소급 구제의 길을 열어두고 있지만(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 그 외에는 법적 안정성을 이유로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위헌결정을 위한 계기를 부여한 사건(당해 사건),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하였거나 법원에 위헌제청신청을 한 사건(동종사건), 따로 위헌제청신청을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병행사건)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된다고 판시한다(헌법재판소 2013. 6. 27.자 2010헌마535 결정 등). 따라서 소득세법 위헌법률심판이 결정되기 전에 구제신청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프로필] 임다훈 변호사 법무법인 청현 변호사

• 사법연수원 제45기 수료
• 사법시험 제55회 합격
•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젊기도 설워라커늘 짐을 조차 지라고 해서야
(조세금융신문=손영남 편집국 부국장) 식당이나 술집 계산대 앞에서 옥신각신하는 모습은 우리에겐 일상과도 같다. 서로 내겠다며 다툼 아닌 다툼을 벌이는 모습이야말로 그간의 한국 사회를 대변하는 상징적인 모습이었달까. 주머니의 가벼움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그런 대범함(?)은 그만큼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깔려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앞으론 그런 훈훈한 광경을 보지 못하게 될 확률이 높다. 요즘의 젊은 친구들, 그러니까 소위 MZ세대라고 불리는 층에서는 상상도 못 할 일이기 때문이다. 자기가 먹지도 않은 것까지 계산해야 한다는 걸 받아들일 수 없는 이들이 MZ세대다. 누구보다 실리에 민감한 세대인 탓이다. 그들을 비난할 의도는 전혀 없다. 오히려 그게 더 합리적인 일인 까닭이다. 자기가 먹은 건 자기가 낸다는 데 누가 뭐랄까. 근데 그게 아니라면 어떨까. 바꿔 생각해보자. 다른 사람이 먹은 것까지 자기가 내야 한다면 그 상황을 쉬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더구나 그게 자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작금의 연금 개혁안을 두고 MZ세대들이 불만을 토하고 있는 현 상황이 딱 그 꼴이다. 어렵게 번 돈을 노후를 위해 미리 쟁여둔다는 것이 연금의 기본 골
[탐방] 서울세관 '특수조사과’...전문지식 갖춘 소수 정예부대 배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근 미국이 한국산 철강‧자동차 등에 고율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면서, 일부 무역업체들이 이를 회피하기 위해 탈법적인 시도를 자행하고 있다. 외국산 물품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수출하는 국산 가장 우회수출은 엄연한 불법이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 특수조사과는 이러한 국내외 불법유통의 흐름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촘촘한 레이더망 구축에 나섰다. 자신들이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는 국익 우선 이념을 완벽히 구현하겠다는 의도다. 특수조사과는 전국 세관 부서 중 유일하게 서울세관에만 존재하는 조사 부서로 관세청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대형 중대 사건을 수행하는 일종의 스페셜 팀이다. 민생 안전 위협과 국가 경제 침해 등 대형 중대 사건을 전담 처리하기 위해 2010년 1월 서울세관에 신설된 부서로 현재 총 3개의 수사팀에 총 12명의 특수조사요원이 활동하고 있다. 특수조사과는 스페셜 팀의 명성에 걸맞게 다른 조사 부서와 달리 관할 구역이나 업무에 제한 없이 전국적인 사건을 수사하고 있으며 외환범죄를 전담하는 별도의 국이 있음에도 일반조사‧외환 조사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건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또한 관세청 조사 부서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