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5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예규 · 판례

[예규·판례] 대법 "공동 병원장이 자격정지 되면 의료급여 청구 불가"

나머지 병원장들 급여 청구했으나 대법서 패소 취지 판결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여럿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병원에서 원장 중 한 사람만 의사 자격이 정지되더라도 병원 전체가 의료·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의사 4명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평가원)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소송을 낸 의사들은 다른 의사 A씨와 공동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했다. 그런데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담금을 거짓으로 타낸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되면서 문제가 생겼다.

 

정부는 2018년 8월 1일∼10월 31일 A씨의 의사면허 자격을 정지했다. 의사들은 9월 4일 A씨를 공동원장에서 탈퇴시키면서도, 자격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8월 1일∼9월 3일 발생한 요양급여와 의료급여 약 6억원을 평가원에 청구했다.

 

평가원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자격 정지 상태였으므로 A씨가 공동원장인 병원으로서는 급여를 청구할 자격이 없다는 이유였다.

 

의료법 66조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하면 자격을 정지할 수 있고, 해당 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은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업을 할 수 없다고 정한다.

 

A씨를 제외한 의사들은 자신들이 한 의료 행위에 대해서도 급여를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불복해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에서 이겼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의료법에 따라) 제재의 대상이 된 의료기관은 더 이상 요양기관·의료급여기관으로 인정되는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이러한 제재의 필요성은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1인인지 다수인지에 따라 다르지 않다"고 했다.

 

의료법에서 제재의 조건으로 든 '의료기관 개설자'에 A씨가 해당하므로 의료기관의 의료업을 금지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를 '부정행위 당사자'로 한정할 이유는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이 같은 해석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나머지 공동개설자의 영업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할 수 없다"며 "나머지 공동개설자들로서도 1인의 개설자가 자격정지 처분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와 공동으로 개설한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법 66조 3항(의료업 금지 조항)이 적용되리라는 점을 예측할 수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자전거 소유보다 자전거 잘 타는 대통령을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대통령의 탄핵으로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되었다. 두 번째의 탄핵으로 인한 불명예의 퇴임과 새로운 대통령 탄생은 우리나라 국가 품격에 양면의 좋은 시사점과 나쁜 시사점을 동시에 던져주고 있다. 좋은 것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민주의식에 대한 충만감이고, 나쁜 것은 정치권력에 대한 혐오와 배척감이 더 심해진다는 것이다. 이런 불상사는 바로 제왕적인 대통령의 권력이 크기 때문에 그 지위를 획득한 당사자는 바로 권력을 소유하고 행사하려는 권력 속성의 버릇에 길들여진다. 그래서 정치계를 비롯해 국민들도 이러한 제왕적인 대통령에 대한 권한과 권력을 규정한 현 헌법을 하루빨리 개헌해 이런 폐단을 고치고자하는 욕구가 드세어지고 있다. 사실 대통령(大統領)이란 용어를 측자파자해 보면 제왕적 권력소유의 의미와는 좀 다르다. ▲큰 대(大), 이는 사람 인(人)에 제일(一)을 붙여 ‘사람이 천하 제일이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거느릴 통(統), 이는 누에가 실(糸)을 토하여 제 몸을 싸는 고치를 충만히(充) 싼다는 뜻으로 변화, 성장을 뜻해 실마리를 충분히 이어지는 계통을 의미한다. ▲옷깃 령(領), 글자 그대로 옷깃, 즉 가장 앞에 나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