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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판례

[예규·판례] 명의신탁 된 주식이 상속된 경우에는 증여의제 적용안돼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본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유형은 크게 2가지인데 첫째, 실제소유자가 명의신탁을 하는 경우 둘째, 매매 등으로 소유권이 변동된 후에도 명의개서 등을 하지 않아 기존 소유자 명의로 재산이 계속 남아 있는 경우이다.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의 대표적 적용 대상은 주식인데, 주식의 이전(移轉)의 대항요건에 대해 상법에서는 “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상법 제337조 제1항)” 와 같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식을 명의 신탁하는 경우 명의신탁자의 조세회피 대상의 예는 다음과 같다.


1. 배당소득에 대해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종합과세를 회피할 수 있다.
2.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3. 과점주주의 법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다.
4. 특수관계를 은폐함으로써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등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주식의 명의를 분산함으로써 조세법에서 과점주주 등에게 과세(또는 중과)하는 것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주식 등을 명의신탁한 경우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데,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상증법 제45조의2 제3항).

 

1. 매매로 소유권 취득 후 종전 소유자가 양도소득세 또는 증권거래세를 신고하는 경우

2. 피상속인의 명의신탁 재산을 상속인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하는 경우

 

위 예외규정은 소유권이 변동된 후에도 명의개서가 되지 않아 기존의 명의자가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될 경우 선의의 양도자 등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양도소득세 신고나 상속세 신고 등으로 그 재산의 명의변경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과세표준은 해당 재산의 평가금액(명 의신탁한 그 시점)에서 감정평가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는 적용하지 않는다(상증법 제55조 제1항, 상증령 제53호 6항 제8호).

 

명의신탁을 한 후 3개월 이내(=증여세 신고납부 기한)에 그재산이 반환 되면 과세 제외되나, 그 재산을 현금으로 환가 하여 실제소유자에게 현금으로 반환한 경우에는 과세 대상 이다(대법원 2005두10200, 2007.2.8.).

 

아래 사건은 명의신탁된 주식이 명의신탁자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된 경우에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사례이다.

 

사례

상속으로 인한 명의신탁관계의 포괄적 승계가 새로운 명의신탁인지
원고는 주식의 명의신탁자가 사망한 경우 명의수탁자로서는 명의신탁자가 사망한 사실 및 그로 인한 상속관계를 스스로 알아내어 상속에 따른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기 쉽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명의인이 그러한 명의개서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미 자신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명의수탁자는 회사에 대하여 상속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해달라고 청구 할 권리가 없으므로, 이미 기존의 명의신탁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한 명의수탁자에게 재차 증여세를 부과할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대법원
“상속으로 인해(어떤 새로운 행위 없이) 명의신탁관계가 자동 승계되므로 증여의제 대상 아님”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판단으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1. 주식 매매의 경우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등 신고함으로써 증여의제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으나 상속의 경우 관련 규정이 없음.
2. 명의수탁자는 당초 명의개서일에 이미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되는 점,

3. 상속의 경우 명의신탁관계가 자동 승계되며 그와 같은 법률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어떠한 새로운 행위를 한 것이 아닌 점,

 4. 명의수탁자 스스로 상속인의 명의개서를 강제할 수 있는 마땅한 수단 등이 없는 점.
<참고 : 대법원-2016두40030(2017.4.13.)>

 

조세회피 목적 및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과세 대상
명의신탁을 하면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명의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명의신탁하였 음을 입증하면 과세대상이 아니며, 잉여금의 자본 전입으로 인한 무상주 교부 및 명의 도용 등 당사자간 형식적이던 묵시 적이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 종 희
• 대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jung269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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