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6 (화)

  • 흐림동두천 1.2℃
  • 흐림강릉 6.5℃
  • 박무서울 3.2℃
  • 구름많음대전 2.3℃
  • 구름많음대구 -1.1℃
  • 맑음울산 -0.8℃
  • 구름많음광주 2.9℃
  • 맑음부산 3.3℃
  • 흐림고창 1.5℃
  • 맑음제주 8.7℃
  • 흐림강화 2.9℃
  • 흐림보은 0.1℃
  • 흐림금산 0.7℃
  • 맑음강진군 0.0℃
  • 맑음경주시 -3.9℃
  • 맑음거제 1.0℃
기상청 제공

정책

신보, '청년고용기업에 대한 우대보증' 제도 도입

만 34세 이하 청년 고용한 중소기업에게 1인당 5000만원씩 최대 5억원 지원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이제 청년고용기업들은 신용보증기금에서 우대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은 이 같은 내용의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책인 ‘청년고용기업 특례보증’ 제도를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청년고용기업 특례보증는 중소기업이 만 34세 이하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할 경우 인건비, 교육훈련비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1명당 5000만원씩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아울러 고정 보증료율도 0.7%로 정해 청년고용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대폭 완화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청년 일자리 창출 정책에 발맞춰 청년채용에 대한 지원규모를 더욱 확대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구인난’과 ‘청년의 구직난’을 동시에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보 관계자는 “미래 세대의 주역인 청년의 활발한 경제활동을 위해 청년창업기업뿐만 아니라 청년고용기업까지 지원을 확대했다”며 “‘일자리가 곧 경제성장’이란 생각으로 청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 밝혔다.


한편, 신보는 그동안 정규직 채용 1인당 3000만원을 지원하는 ‘고용창출 특례보증’을 운영해왔다. 지난 7월에는 청년창업기업에게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하는 ‘청년희망드림보증’을 도입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