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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양도세 포탈 도와준 제주지역 회계사 기소

허위 컨설팅계약서·세금계산서 등 이용해 회계장부 조작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유령 컨설팅회사를 차려 부동산 매도인들의 탈세를 도운 제주지역 공인회계사가 기소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컨설팅업체 대표 공인회계사 손모(43)씨를 지난달 20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손씨는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유령 컨설팅업체 4곳을 차리고 부동산 매도인 10여명과 부동산 컨설팅 계약을 맺었다. 이후 손씨는 가짜 컨설팅 계약서와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이용해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부동산 매도인들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리했다.


손씨가 유령 컨설팅업체를 통해 컨설팅 경비로 발행한 허위 세금계산서 가액은 9억원에 달했다. 손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양도소득세 2억7000여만원을 누락시켜 부동산 매도인들의 탈세를 도와주고, 이중 일부를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세무서는 특정인을 상대로 한 손씨의 컨설팅이 계속되자 의심을 품고 조사에 착수해 지난해 11월 검찰에 손씨를 고발했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지난 7월 손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돼 지난달 20일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다른 지역 출신인 손씨는 세무대학 출신으로 공직생활을 하다 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후 퇴직해 다수의 경제서적 등을 발간하며 지역에서 유명세를 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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