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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8 (일)


투기지역 LTV·DTI 40%로 제한된다

주담대 보유 세대 '추가 주담대' 받으면 LTV·DTI 10%씩 강화
금융위, 8·2 부동산대책 후속 '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시 강화된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가 23일부터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2일 열린 임시금융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5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시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경우 LTV·DTI는 각각 40%가 적용된다.
 
또한 주택 소재지와 상관없이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추가로 주택담보대출 받을 경우 LTV·DTI 규제가 각각 10%씩 강화된다.


단, ▲무주택(처분조건부 1주택 포함)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생애 최초 8000만원) 이하 ▲6억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서민·실수요자인 경우 LTV·DTI 규제가 각각 10%씩 완화된다.
 
또한 이번 개정으로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는 세대당 담보대출 건수가 1건으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지역을 불문하고 이미 주택담보대출 받은 세대는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에 대한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진다. 단, 신규 주택담보대출 취급 후 기존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할 경우에는 대출 가능하다.
 
다만, ▲신규 지정 효력발생일(2017.8.3) 전일까지 대출금액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 ▲무주택세대(처분조건부 1주택자 포함) 차주면서 투기지역 지정 전까지 청약, 계약금 납부 등을 통해 기대이익이 형성되고, 투기지역 지정 등에 따라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개정안 적용을 배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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