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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문재인 케어' 후속조치...내년 상반기 실손보험료 인하 유도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제1차 Kick-off 회의 개최...2018년 4월부터 '실손보험 끼워팔기' 전면금지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따른 실손보험 개편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오는 2022년까지 치료 목적인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는 등 건강보험 보장범위가 크게 확대된다. 따라서 건강보험 보완상품인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 여건도 근본적인 변화를 맞이할 것이라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새로운 건강보험 체계에서 향후 실손보험 개선안을 논의하기 위한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제1차 Kick-off 회의가 29일 개최됐다.


회의 결과 실손보험 손해율 하락 효과(반사이익)를 통계적으로 분석해 보험업법상 보험요율 산출 원칙에 따라 내년 상반기 보험료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사보험 상호작용 ▲실손 손해율 현황 ▲비급여 의료 실태 등을 중립적인 연구기관에 연구용역해서 현황을 파악한 다음 보건당국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을 바탕으로 실손보험료 인하 여력을 산출하기로 했다.


또한 급여-비급여 체계에서 급여-예비급여-비급여 체계로 바뀜에 따라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상품구조 개편은 소비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의료기관별로 다양하게 사용되는 ‘비급여 의료행위’를 알기 쉽게 표준화한다.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공개 확대도 추진한다. 뿐만 아니라 실손보험금 청구서류 제출에 대한 불편 해소와 실손보험 관련 정보제공 강화안을 마련한다.


그간 실손보험 판매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던 ‘끼워팔기’ 금지도 오는 2018년 4월부터 차질없이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개선과제에 대해 소비자·의료계·보험업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실손보험 개선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공·사 의료보험 발전을 위한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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