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한 일자리 사업 관계 장관들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일자리 안정기금 지원사업 시행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김동연 부총리,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사진=연합뉴스]](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171145/art_15102022552727_881e18.jpg)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3조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9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16.4% 인상(시급 7530원)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우려되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2조970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시행을 확정했다.
김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시행이 다가옴에 따라 고용위축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영세 사업주와 근로자가 미리 준비하도록 정부가 마련한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일자리 예산은) 국회 심의가 남아 준비를 위해 시행계획안을 발표하게 됐다”면서 “전 업종에 걸친 300만명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다.
앞서 최저임금위윈회는 지난 7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 인상한 7530원으로 결정했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모든 (정부) 부처가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다"며 "경제팀 모두가 주체라는 생각으로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주는 한달 이상 일한 월급 190만원 미만 직원 한 명당 월 13만원을 지원받는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외국인·초단시간 노동자 등에도 지원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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