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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시공 논란 부영주택 '영업정지 3개월'

국토부 특별점검, 철근 시공 누락 등 적발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지난해 부실시공으로 논란이 된 부영주택이 국토교통부 특별점검에서 안전의무 위반과 철근 시공 누락 등이 적발돼 벌점과 영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부실시공으로 문제가 된 부영주택이 시행·시공 중인 전국 총 12개 단지 아파트 건설 현장을 지난해 10월 한 달 동안 특별 점검해 164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특별점검 대상이 된 지역은 부산(1개), 전남(3개), 경북(2개), 경남(6개) 등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부영주택은 콘크리트 시공관리 미흡, 정기안전점검 실시 미흡 등 9건 위반사항이 적발돼 5개 현장에 대해 총 30점의 벌점을 부과 받는다. 또 경주시 및 부산진해경자청 6개 현장의 경우 안전점검의무 위반과 및 철근 시공 누락 등 설계상 기준에 미달한 시공이 확인돼 각각 1개월과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총 3개월)을 받을 예정이다.

 

국토부는 1차 점검 당시 공정률이 저조(10% 미만)해 특별점검 대상에서 제외됐던 6개 현장(강원 3개, 경북 2개, 경남 1개)에 대해서도 이달 중 각 현장별 공사 진행상황을 파악한 후 상반기 중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부영주택 사례와 같은 부실시공으로 인한 입주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도개선도 병행해 추진한다.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나 벌점을 일정 수준 이상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선분양 제한 및 신규 기금 대출을 제한하는 등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법률 개정을 진행중이다.

 

앞서 부영주택은 지난해 화성 동탄2신도시 부영아파트에서 9만여 건의 하자가 발생했다는 입주민들의 주장이 제기돼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부영주택의 영업정지와 퇴출을 요구했고, 시민단체는 이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었다.

 

또 임대 아파트의 임대료를 법적 최고상한선인 5%씩 인상해 과도한 임대료 인상 문제로 입주민과 마찰을 빚으며 사회적 논란을 낳은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동탄 부영아파트 부실시공 문제로 다수 입주민이 피해를 호소했던 만큼 재발 방지 차원에서 1차 특별 점검 후속조치 및 예정된 2차 점검도 철저히 진행할 예정”이라며 “제도개선을 적기에 추진하고, 현장관리도 대폭 강화해 부실시공에 따른 입주민 피해를 방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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