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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매출채권 대손세액공제대상 아니라고 경정청구 거부는 잘못

심판원, 청산절차 종료 안 돼 공제 못 받는다면 납세자 경제적 부담 초래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 한다면 납세자에게 과중한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게 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법인의 매출채권을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 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법인은 2007.6.20. 000에서 자재건설 도매업을 주업으로 설립된 법인인데, 매출처인 000가 2015.9.21. 파산선고를 받음에 따라 2017.6.19. 000에 대한 미회수 매출채권 잔액에 대한 매출세액 000원을 대손세액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취지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2017.8.1. 파산선고만으로는 대손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하여 이를 거부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이에 불복, 2017.1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000지방법원의 2015.9.21. 판결에 따라 000는 파산선고가 되었고 극히 일부의 배당액을 제외한 매출채권에 대한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000이 000의 외상매출금에 대하여 부도어음을 사유로 이미 대손세액공제를 받았음이 확인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건 대손세액공제를 기각할 경우 납세자간에 형평을 저해하게 되는 점, 채권 발생 후 5년이 경과할 때까지 청구법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는 등의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단지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하였다하여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처분청에 의하면 파산절차 진행과정에서 채권배분계산서 상의 확정된 배당액 없이 불확실한 배당률 000를 근거로 채무자간 우선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미회수된 매출채권 잔액애 000를 일률적으로 제외하여 000원을 회수할 없는 매출채권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한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2017년 3/4분기 법원 정기보고서 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000의 매출채권 회수와 관련하여 분할 상황이이루어지고 있고 미회수 채권에 대하여 매각이 필요하므로 향후 최소 6개월 이후에야 배당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에서 회수 불가능한 금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에 의하면 통상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후 청산절차가 종료되고 잔여재산이 분배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이 기간 동안 공급자는 거래징수하지도 못한 부가가치세를 단지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면 이는 납세자에게 과중한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 파산관재인 보고서에 의하면 파산선고일 기준으로 000원으로 평가된 반면 부채는 000원으로 평가되어 설사 청산절차를 거쳐 배당을 받는다 해도 실제 채권자들이 받게 되는 금액 역시 당초 채권의 극히 일부분으로 보이고,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 단서에서 추후 공급자가 공급받은 자의 잔여재산의 분배 등으로 채권을 회수한 경우 이를 다시 매출세액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점으로 비추어보더라도 법원으로 파산선고를 받은 날에 대손이 확정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할 것이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 못이 있다고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2017중4961, 2018.2.8.)을 내렸다.

 

 

다음은 사실관계 및 판단사항이다.

①000는 2015.9.21. 채무자 000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고 변호사 000을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으며, 결정문의 인정사실 부분에 따르면 2014.12.31. 현재 000의 총 자산은 약 000원, 총 부채는 약 000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②000의 파산관재인인 000이 2015.12.9. 작성한 파산관재인 보고서에는 배당 전망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배당률을 예측하기 어려운 실정이나, 000 내외로 추정됨. 배당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매출채권 회수가 관건이라는 내용 나타나고, 붙임 서류인 재무상태표에 나타나는 자산 및 부채 현황은 000와 같다.

 

③000지방법원 제1파산부 2012회합5 회생과 관련하여 2012.8.21. 작성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조사기준일 기준으로 000에 대한 청구법인의 채권 000원이 일반 회생채무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④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처 원장에 따르면 2012.8.21. 회생채무로 신고된 000원 중 일부 금액이 000에 대한 매출세액 000원을 파산선고일 현재 외상매출금 잔액은 000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⑤청구법인은 2017.6.19. 000에 대한 미회수 매출채권 잔액 000원에서 배당률 000를 제외한 000에 대한 매출세액 000원을 파산신고일이 속하는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대손세액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8.1. 이를 거부하였다.

 

⓺처분청이 제출한 2017년 3/4분기 법원 정기보고서에는 ‘매출채권의 회수와 관련하여, 현재 분할상환이 이루어지고 있고, 미회수 채권에 대하여 매각이 필요하므로 향후 최소 6개월 이후에야 배당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보기]

▣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2-19의2…1=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에서는 채무자가 파산하여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사유에 해당한다고 하고 같은 법 기본통칙19의2-19의2…1(파산금 범위 및 대손금 처리)에서 채무자의 파산이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파산폐지 결정하거나 파산종결 결정하여 공고를 한 경우 또는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 공고일 이전에 파산절차 진행과정에서 관계서류 등에 의해 해당 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라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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