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0 (일)

  • 흐림동두천 23.0℃
기상청 제공

은행

생계형저축 비가입대상 10,479명 허위 가입

국세청, 가입대상 적정 여부 검증하지 않아

(조세금융신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윤호중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 구리시)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생계형 저축 가입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10,479명이 13,941계좌에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에 규정된 노인, 장애인 등의 생계형저축에 대한 비과세제도의 세원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가입대상자의 적정 여부를 검증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생계형저축을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은 주민등록증,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등 국가 또는 지자체장이 발행한 문서를 통해 생계형저축 가입대상임이 확인되는 자에 한해서만 생계형저축에 가입하게 해야 하지만 검증에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2의 규정에 따라 금융회사 등은 저축자의 이름·주민번호·계약사항·변경사항 등을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기관인 전국은행연합회에 통보하고, 국세청장은 전국은행연합회에 저축자의 세금우대저축자료의 조회·열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생겨형저축에 대한 비과세제도의 세원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국세청에서는 마땅히 생계형저축 가입자가 법령에서 정한 가입대상이 맞는지 확인해야 하나, 감사원의 2013년 4월 감사가 있을 때까지 이를 전혀 검증하지 않았던 것이다.


감사 결과 2011년 말 기준 생계형저축 가입자 중 60세 미만 가입자 232,510명 중 10,479명(계좌 수 13,941개)이 가입대상자가 아님을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로부터 확인했다.


윤호중 의원은 “생계형저축이 2000년 도입되어 13년간 운영된 점을 볼 때 이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가입자 늘리기에만 급급한 은행과 은행연합회, 관리·감독·설계를 소홀히 한 국세청·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 모두 책임을 피하긴 어려운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격동과 혼동을 이기는, 통통정정기기직직학학(統統政政企企職職學學)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작년 12월에 느닷없이 터진 비상계엄, 그리고 탄핵, 대선, 그에 따라 벌어진 국민 간의 분열과 혼란은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을 격동의 아수라장으로 내몰리게 했다. 이 여파로 경제는 곤두박질, 어려워진 민생과 불투명한 미래로 인해 모든 국민들의 마음 속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새까맣게 타고 들었다. 누구를 만나던 정치 얘기 끄집어내면 서로 얼굴을 붉히고 가족 간에도 정치 얘기로 언쟁이 높아지고 사람들 간의 교류가 화기애애보다는 앙앙불락의 분위기가 드세다. 드디어 새로운 정치권력을 선택하기 위한 대선의 여정이 바야흐로 끝나 엄정한 국민들의 선택에 따라 새정부가 들어섰다. 새정부의 과제는 무엇일까? 독립투사인 김구 선생은 평소 얘기한 나의 소원으로 첫째 독립, 둘째도 독립, 셋째도 완전한 독립이라 천명했다. 이 시국에 우리 국민들의 소원도 첫째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안정된 민생이라 천명하고 싶을 정도로 국민들 개개인의 생활안전과 소득이 대내외적의 변수로 인해 앞날을 가름하길 힘들 정도로 암울하다. 온갖 학자와 정치가들이 짖어대는 경제회복의 전략을 보면 하늘의 뜬구름 잡는 미사여구의 입방아에 불과하다. 필자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