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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저축 비가입대상 10,479명 허위 가입

국세청, 가입대상 적정 여부 검증하지 않아

(조세금융신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윤호중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 구리시)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생계형 저축 가입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10,479명이 13,941계좌에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에 규정된 노인, 장애인 등의 생계형저축에 대한 비과세제도의 세원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가입대상자의 적정 여부를 검증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생계형저축을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은 주민등록증,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등 국가 또는 지자체장이 발행한 문서를 통해 생계형저축 가입대상임이 확인되는 자에 한해서만 생계형저축에 가입하게 해야 하지만 검증에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2의 규정에 따라 금융회사 등은 저축자의 이름·주민번호·계약사항·변경사항 등을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기관인 전국은행연합회에 통보하고, 국세청장은 전국은행연합회에 저축자의 세금우대저축자료의 조회·열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생겨형저축에 대한 비과세제도의 세원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국세청에서는 마땅히 생계형저축 가입자가 법령에서 정한 가입대상이 맞는지 확인해야 하나, 감사원의 2013년 4월 감사가 있을 때까지 이를 전혀 검증하지 않았던 것이다.


감사 결과 2011년 말 기준 생계형저축 가입자 중 60세 미만 가입자 232,510명 중 10,479명(계좌 수 13,941개)이 가입대상자가 아님을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로부터 확인했다.


윤호중 의원은 “생계형저축이 2000년 도입되어 13년간 운영된 점을 볼 때 이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가입자 늘리기에만 급급한 은행과 은행연합회, 관리·감독·설계를 소홀히 한 국세청·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 모두 책임을 피하긴 어려운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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