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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판례

[예규‧판례] 대법 "보험계약 무효로 해석하면 가입자 불리"

"보험사, 설명·명시 의무 다하지 않아"…1·2심 가입자 승소
대법 "'즉시연금' 약관 설명 부족해도 계약 유효" 파기환송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보험사가 즉시연금 보험금 산출방식에 대해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이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계약을 무효로 볼 경우 오히려 가입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 등이 미래에셋생명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 등은 지난 2012년 4월 미래에셋생명의 상속만기형 즉시연금 보험에 가입했는데, 보험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목돈을 맡긴 뒤 연금처럼 매월 보험금을 지급받는 상품이다.

 

미래에셋생명은 가입자가 낸 순보험료에 공시이율을 적용한 금액에서 일부 공제한 뒤 연금을 지급해왔다. 보험사고나 만기 도래, 보험계약 해지 등의 상황에서 원금 상당의 만기환급금을 반환하기 위해 일부 금액을 적립한 것이다.

원고들은 이같은 지급 방식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미지급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미래에셋생명은 보험계약 체결 당시 가입설계서와 상품설명서에 관련 내용이 담겨 있는 만큼, 충분히 산정방식을 안내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1심은 미래에셋생명이 설명·명시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가입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연금월액 산출 방법에 관한 사항은 피고가 명시·설명해야 할 중요한 내용"이라며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내용을 명시하는 것과 함께, 연금월액이 어떠한 방법으로 결정되는지 등에 관해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심의 판단도 같았다. 2심 재판부는 보험약관에 해당 내용이 포함돼 있더라도 복잡한 수학식에 의해 계산하도록 돼있으므로 이해하기 어려울 뿐더러, 원고들이 주장하는 내용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고 봤다.

대법원 역시 미래에셋생명이 설명·명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 가입자들에게 불리할 수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즉시연금 상품의 목적·구조와 거래 관행, 가입설계서에 보험 유형별로 생존연금의 예시금액이 기재돼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험약관을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면, 원고들에게 매월 지급될 생존연금 액수는 본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산출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며 "이러한 해석이 보험계약의 목적 달성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어느 한쪽 당사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해석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 보험계약을 무효로 해석하는 것이 오히려 보험계약자인 원고들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면서 "보험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도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결국 피고가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생존연금액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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