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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탈세제보내용과 가공매입사실 확인돼…포상금지급거부 잘못

심판원, 세무조사결과 제보내용과 유사하게 쟁점법인이 매출누락‘중요한 자료’해당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법인이 다수의 매입처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발행하여 법인자금을 사외유출하였고 세무조사결과 제보내용과 유사하게 쟁점법인의 매출누락 및 가공매입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자료는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1항 제1호)상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과 김 아무개는 2016.9.21.일 처분청에 (주)000과 그 대표이사 등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법인세를 포탈하고 법인자금을 편취하였으며, 차명계좌를 이용해 편취자금을 은닉하였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탈세제보 자료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2016.12.6.~2017.1.4. 기간 동안 000의 2012~2015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2017.1.11.일 청구인에게 탈세제보 자료를 세금부과에 활용하였고, 추징세액 등 구체적인 처리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는 취지의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를 발송하였다.

 

청구인은 2017.4.10.일 처분청에 탈세제보 자료가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지를 재검토하고, 그 결과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결정되면 구체적인 사유를 서면으로 보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또 처분청은 2017.4.17.일 처분청에게 탈세제보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의 탈세제보 처리결과 재통지 공문을 발송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7.5.1.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서와 수백 쪽 분량의 각종 증비자료를 근거로 000 등이 지난 수년간 제조원가를 조작해 수십억원의 조세를 탈루하였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고, 탈세제보서에 기술된 대로 2016년 12월경 처분청 공무원들이 피제보자의 업무용 노트북, 000의 전산업무시스템000 등을 압수하여 그 탈루금액의 이동경로까지 조사한 결과 탈루세액을 추징할 수 있었다.

 

또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각종 증거자료들 대부분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000의 탈루금액 중 일부는 000과 거래처들간에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고, 나머지 일부는 000의 대표이사가 설립한 제3의 사업자와 000의 거래처들간에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작은 차이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처분청은 처분청의 조사선정 업무담당자가 비자금조성 등에 관한 구체적인 대금지급 자료를 요청하자 청구인은 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였고, 탈세제보 자료에 기재된 비자금 조성경로와 관련한 거래일자가 추상적이며 구체적인 거래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비자금의 금액 또한 청구인의 추정에 따른 것일 뿐 그 구체적 내역이 없어 실제 조사시 활용가치가 미미하였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쟁점①에 대하여 먼저 살펴보았는데, 처분청이 2017.1.11.일 보낸 1차 공문에는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가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별도의 언급이 없어 이를 포상금지급을 거부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2017.4.10.일 청구인에게 보낸 2차 공문(탈세제보 처리결과 재통지)에는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에 대해 불복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이 건 심판청구의 기산일은 청구인이 2차 공문을 수령한 날인 2017.4.17.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해당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내에 제기되어 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심판원은 쟁점②에 대하여도 살펴보았는데,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탈세제보 내용에 따르면, 000은 다수의 매입처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출처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법인자금을 사외유출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각 제품별 원가 및 적정이익률에 관한 자료가 제시된 점, 세무조사 결과 적출액과 청구인의 탈세제보서에 적시된 금액(가공세금계산서 수취금액 약 000원 등)이 다소 상이하기는 하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탈세행위자로 지목한 000의 대표이사와 회계담당자의 계좌에 대한 금융조사를 통해 000의 가공매입 사실을 확인한 점 등으로 비추어볼 때 이 건 탈세제보 자료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가 아니라고 보아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20174중2802, 2018.3.22.)을 내렸다.

 

 

다음은 사실관계 및 판단사항이다.

☞쟁점②와 관련하여 심리자료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서에 따르면, 피고발인 김000(000의 대표이사)과 박000(000의 회계책임자)는 000의 매출액 대비 당기순이익 비율이 실제로는 40%에 달하는 데도 법인세 신고시에는 이익을 매출액 대비 약 10% 수준으로축소하여 신고[2009~2015사업연도의 매출액 합계액은 000원으로, 그에 상응하는 이익은 약 000원(매출액의 40%)이나, 법인세로 신고한 이익은 000원에 불과함]하고, 원부자재공급 협력사들을 이용해 정기적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법인자금을 유출한 후 편취한 자금을 김000의 가족, 친인척, 친구 등의 계좌를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하는 한편, 그 은닉자금을 김000과 직계가족 명의의 부동산 주식 외식사업 등에 투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였으며, 청구인은 고발인의 신변보호조치, 배임 및 조세포탈 등에 대한 검찰고발, 김000· 박000의 업무용 노트북 이메일과 그룹웨어 전산시스템(워플) 등의 압수 및 000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를 요청하였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탈세제보포상금지급규정(국세청훈령 제2139호, 2016.2.5.)제3조(중요한 자료)

▶ 〃 ( 〃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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