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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상증세법상 평가액기준 수증이익 법인세부과 정당

심판원, 쟁점주식 특수관계인인 청구법인에게 무상증여한 것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주식 대금을 납입한 후 명의신탁한 주식을 구두로 증여했다고 주장할 뿐 객관적으로 인정할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청구주장은 신빈성이 부족하므로 쟁점수증이익을 익금산입,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 외 000은 2012.10.29.일 청구법인에게 000의 비상장주식 000주를 1주당 000원으로 하여 000원(이하 쟁점가액)에 양도한 후,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조사청(000국세청)은 2016.10.6.부터 2017.1.4.일까지 000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및 000과 명의신탁혐의자인 000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2.10.29.일 000으로부터 취득한 000 비상장주식의 쟁점가액은 000주 중 000주에 대한 대가일 뿐이고 나머지 000주는 실제 소유자이자 특수관계인인 000이 000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한 것으로 보아(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제3항)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인 1주당 000원(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경우로 000원에 100분의 30을 가산함)을 기준으로 한 수증이익 000원을 2012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고 다른 적출내용과 함께 관련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7.3.8.일 청구법인에게 2012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따라 2017.5.30.일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000과 자유로운 상황에서 협의를 통하여 쟁점주식을 포함한 000주를 쟁점가액에 양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000의 진술만을 근거로 하여 쟁점가액이 쟁점주식을 제외한 000주의 대가일 뿐이고, 000이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000이 2012.10.29.일 청구법인에게 쟁점가액에 양도한 주식은 000의 1999.12.24.자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액으로 실제 취득한 000주일 뿐이고, 쟁점주식은 000에게 명의신탁한 000이 특수관계인인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을 기준으로 한 쟁점수증이익을 2012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 주장은 조사청의 세무조사과정에서 쟁점수증이익을 2012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쟁점주식의 대금을 납입한 후 명의신탁하였다는 내용으로만 진술하였고, 쟁점주식의 주권의 실물이 사무실내에 일괄 보관되어 있는 등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점 그리고 청구법인과 000사이에 특수관계가 없을 뿐 쌍방 간에 합리적인 의사 및 협상을 통하여 객관적인 교환가치로 쟁점주식 등의 양수도 대가를 결정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가액은 실제 소유분인 000주에 대한 대가이고, 쟁점주식은 특수관계인인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한 것으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을 기준으로 한 쟁점수증이익을 2012사업연도 익금에 산입,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2017부3057, 2018.3.16.)을 내렸다.

 

청구법인이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주요내용이다.

①조사청은 000의 진술만을 근거로 하여 쟁점가액이 쟁점주식을 제외한 000주의 양수도 대가일 뿐, 쟁점주식은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증여된 것이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000로부터 명의신탁주식을 실제 증여받은 000과 특수관계가 없는 사이로 수차례 협상을 통하여 쟁점주식 등을 쟁점가액에 양수도한 것이다.

 

②조사청이 000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후, 쟁점주식을 000의 명의신탁주식으로 보아 000이 쟁점주식 등의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포함시킨 쟁점주식의 취득가액 000원을 부인하고 관련 자료를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였고, 000세무서장은 이에 따라 2017.1.20. 000에게 양도소득세 000원을 부과처분하였으며, 000은 이에 불복하여 2017.9.29.일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③이 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쟁점주식은 000에게 명의신탁해 둔 것으로 그 실질 소유자는 자신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것을 근거로 하여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주식이라고 단정하나, 이는 000이 과거의 일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술하였던 것으로 “000이 회사 발전에 기여한 특별한 공로를 인정하여 쟁점주식을 000에게 증여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우리 원(조세심판원)에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인데 그 주요내용이다.   

㉮000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따르면, 000에 대한 000의 각 보증 제공기간이 1990.12.13.일부터 1992.6.12.일까지, 1990.12.29.일부터 2002.7.6.일까지인 것으로 나타난다.

 

㉯대법원은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벼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000로부터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이고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조사청이 000 등에 대한 대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000이 장인000 등에게 소유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000의 장인과 동서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000의 처000 및 자녀000에게 상속 및 매매로 이전된 것에 대하여 000이 이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각 과세하였으나 000이 이를 인정하고 동 세액을 납부한 사실이 있다.

또 조사청이 000에게 관련인에 대한 대인조사서에서 확인된 명의신탁임을 입증하는 관련서류 등을 제시하며 문답을 실시한 결과, “쟁점주식이 000의 명의신탁주식에 해당하고 000이 000주만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것”이라고 진술한 후, 세무조사과정에서는 과거의 일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술하였던 것으로 ‘000이 회사 발전에 기여한 특별한 공로를 인정하여 쟁점주식을 000에게 증여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첩부한 것으로 신빈성이 부족해 보인다.

 

[법원판례 보기]

▶대법원 2011.1.26. 선고 2911두14579 판결 등, 다수 참조= “주식증여가 있었는지 여부는 주식증여에 대한 의사의 합치와 주식을 취득하여 사실상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획득하였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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