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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청구인이 받은 전환사채 투자차익 재조사 경정 타당

심판원, 청구인 진술 외에는 자금대여 계약서 등 실물증빙이 전혀 확인 안 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2009년 12월 9일 받은 4억원에 쟁점전환사채의 투자차익이 포함되어 있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표와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S지방국세청장이 2016.12.5.~2017.1.3.일 위 과세자료와 관련하여 청구인 등 4명에 대한 증여세조사를 한 결과, 청구인이 000에게 자금을 대여한 후 2009.12.9.일 000원을 이자(비영업대금의 이익)로 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7.4.4.일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조합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7.11.21.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검찰 조사 당시“제가 000원을 돌려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자금에는 기존에 빌려준 000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스스로 명목으로 받은 것은 000원에 불과합니다”라는 내용만으로 000원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았으나, 위 진술은 청구인이 000의 혐의를 입증함과 동시에 청구인의 자금 횡령 혐의를 면제해 주는 조건으로 나온 내용으로, 현재 진행 중인 000의 형사재판에서 그 진술을 번복한 바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000으로부터 000원을 실제로 받았는지, 청구인이 000에게 자금을 빌려주었는지 등에 대한 기초적인 금융조사도 없이 검찰 조사 당시의 진술만을 근거로 청구인이 000원을 이자로 받은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에 따르면 다른 투자자들은 청구인의 동생 000이 운영하는 000 주식회사(도·소매 생화분재 판매법인), 청구인의 어머니 000, 청구인의 후배 000 등 대부분 청구인의 친족과 지인들로 구성되어 있고, 000검찰청의 수사보고서에도 청구인이 000 명의의 차명계좌를 000에게 제공하여 투자금을 제외하고 000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000원을 이자로 받았다고 주장하였다가 세무조사 과정에서는 수사과정에서 진술에 착오가 있었다며 모순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점 등으로 비추어 청구인이 000으로부터 000원을 이자로 받은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의 진술에 따르면 청구인은 000에게 2009년 4월경 000원, 2009.7.3.일 000원을 각각 빌려주었는데, 청구인이 2009.12.9.일 받은 000원 전부를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보는 것은 과도해 보이며, 청구인의 진술 외에는 자금대여 계약서 등을 비롯한 실물증빙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000에게 언제, 얼마를 빌려주었는지, 청구인이 2009.12.9.일 받은 000원에 000의 투자차익이 포함되어 있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리판단, 재조사결정(조심2018서0217, 2018.3.26.)을 내렸다.

 

다음은 사실관계 및 판단사항이다.

①000검찰청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2015.5.18.)에 의하면, 000으로부터 돈을 받은 경위에 대하여 청구인은 “000이 청구인에게 차명계좌 2개를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000의 요청대로 000 명의계좌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 이후 000이 000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000 명의계좌에 입금하여 빌려준 적이 있고, 2009.12.9.일에 위 000 명의 계좌에 입금하여 준 000원과 2009년 4월경에 빌려준 000원을 한꺼번에 돌려받았다. 2009.12.9.일 000 명의 계좌로 000원이 입금되었는데, 000 매입자금 000원을 액면금액인 000원과 이자를 포함하여 000원으로 돌려준 것으로 생각된다. 이 000원 중 000원은 000 매입자금이고, 000원은 000매입자금으로 빌려준 데 따른 수수료조로 받은 것이며, 000원은 그 전에 빌려준 것을 돌려받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음이 확인된다.

 

②000검찰청이 작성한 수사보고서(2015.5.18.)에는 위와 같은 청구인의 진술을 토대로 하여 “000 상환으로 인하여 발생한 차액 000 상당의 수익 중 피의자 000이 약 000원을, 피의자 000 및 청구인이 각 000원(합계 000원)을, 000 매입 관련 자금대여자 000이 약 000원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기에 이를 보고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③청구인이 제출한 000 명의의 000 은행계좌000 거래내역 사본에 의하면, 동 계좌에서 2009.7.3. 000으로 000원을 출금한 후, 쟁점법인이 2009.12.9. 동 계좌로 000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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