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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판례

[예규·판례]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우선주’도 포함해 판단해야

(조세금융신문=정종희 회계사) 주식의 양도로 인한 과세대상은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 비상장법인의 주식 및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등이다(소득세법 제94조 1항 3호 및 4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증권시장 외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주주가 아니더라도 과세 대상이며, 상장주식을 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에 의해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시장에서 거래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1)코스피시장 : 지분율 1% 이상 또는 시가총액 15억원 이상
2)코스닥시장 : 지분율 2% 이상 또는 시가총액 15억원 이상
3)코넥스시장 : 지분율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

 

위에서 주권상장법인이란 코스피, 코스닥 및 코넥스 시장에 상장된 법인을 일컬으며, 각 시장별 대주주의 범위는 아래와 같이 상이하다(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4항 및 5항).


여기서 대주주를 판단할 때 주권상장법인의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등)에 있는 자의 주식을 합산하여 판단하며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지분율을 적용할 때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는 지분율 1% 등 미만이었으나 그 이후 양도일 전까지 지분율 1% 이상에 해당되면 대주주로 본다. 이와 달리 시가총액 기준은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최종시세가액으로만 대주주 여부를 판단한다.

 

한편,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은 중소기업 및 대주주 여부 등에 따라 다음과 같다(소득세법 제104조 1항 11호).

 

 

중소기업의 판단은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라 판단을 한다(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의2).


한편, 주식에는 의결권이 있는 보통주식 외에 일반적으로 의결권이 없고 배당에 우선권이 있는 우선주가 있는데 해당 우선주를 보유 또는 양도할 때에 상장주식의 대주주 여부 판단은 어떠할까?


법원 “상장주식의 대주주 여부 판단 시 보통주와 우선주를 구별하지 않음”


-사건 경위-
1. 원고 및 그의 특수관계자는 상장법인의 보통주와 우선주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원고는 2010년~ 2012년 중 주식을 양도함.
2. 원고는 대주주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음.
3. 피고(처분청)은 원고 및 그의 특수관계자의 지분율을 합산할 경우 대주주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함.


-법원 판단-
법원은 아래와 같은 판단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① 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을 규정하는 해당 법률 상 ‘주식’을 보통주로 한정하는 명문 규정을 두지 않은 점,
② 해당 법률의 입법취지는 상장주식을 이용한 변칙증여 방지 및 부동산 등 다른 자산의 양도와 과세 형평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는 점,
③ 우선주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이상 우선주를 통한 부의 변칙증여 방지 필요성도 있는 점,
④ 특수관계자의 소유주식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지 않은 점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이상의 판단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함.

참고: 서울행정법원-2016-구단-59976(2017.04.12)

 

필자 주
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에 대한 관련 법률은 여러 번 개정되었는데 그 범위가 점차 확대되어 왔다.

 

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위에서 언급한 지분율 1% 이상 또는 시가총액 15억원 이상(코스피 시장 기준) 등일 경우 대주주인데 2020년 4월 1일 이후에는 아래와 같이 시가총액 기준(지분율 기준은 변경 없음)이 상장법인 모두 변경된다.

 

1) 2020년 4월 1일 이후 : 시가총액 10억원 이상

2) 2021년 4월 1일 이후 : 시가총액 3억원 이상

 

대주주 및 중소기업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율이 달라지므로 주식양도 전 관련 규정의 검토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프로필] 정 종 희
• 대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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