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의 직장 부근의 주택을 임차한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청구인이 주택에서 거주하였다는 인우보증서를 제출한 점 등으로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주택1 양도 당시 그 주택에 거주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쟁점주택1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2003.3.27.취득한000(58.43㎡,이하“쟁점주택1”이라한다.)를 2016.3.22. 매매로 000에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1 양도 당시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인 부(父) 000거 1993.12.1. 취득한 000 농가주택(토지 72㎡, 건물 41㎡, 이하 “쟁점주택2”라 한다.)을 보유하여 쟁점주택1 양도를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17.8.28.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7.9.12. 이의신청을 거쳐 2017.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이 2009.4.26.부터 현재까지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인우보증서에 의해 월세로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사실 확인과정에서 조사공무원이 임대인과 통화하여 거주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상 000주택의 임대인이 청구인의 직장 동료라는 것과, 인우보증서가 청구인의 직장동료들에 의해서 임의 작성이 가능한 서류라는 이유로 청구인이 000주택에 거주한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배우자와 이혼하였음에도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청구인과 같은 주소지로 되어 있어 주소지에 함께 거주하고 있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이혼한 시기는 2011년으로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이었다면 주소지를 다른 곳으로 옮겼을 것이므로, 청구인이이 위장이혼 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처분청 의견에 따르면 처분청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영수증 등 청구인이 실제 000에서 생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근무하는 직장 근처인 000 내부에 설치된 자동화기기 사용 사실만으로는 청구주장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란 현실적인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을 의미하는 것이고, 반드시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함을 요하지 않으나, 일상생활에서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는 대법원의 판결(대법원 1989.5.23. 선고 88누3826 판결)에 비추어 청구인이 000주택에 거주한다하여도 000와 1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처분청은 공부상 청구인이 배우자와 이혼한 사실이 확인되나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로 되어 있고 다른 주소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현주소지에서 배우자와 같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이 쟁점주택1 양도 당시 부(父) 000와 쟁점주택2에서 생계를 같이 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의 직장이 쟁점주택2와 약 19㎞ 거리에 있어 이른 새벽에 출근하고 늦은 밤에 퇴근해야 하는 청구인의 직업특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현실적으로 쟁점주택2에서 출퇴근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심판원은 또한 청구인의 직장에서 가까운 000주택을 임차한 내용이 나타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청구인이 000주택에서 거주하였다는 내용의 인우보증서를 제출한 점 그리고 000의 기초연금 수급자확인서의 수급자구분란에 노인단독가구로 표기되어 있는 점 등으로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주택1 양도 당시 000주택에 주로 거주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따서 쟁점주택1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심리판단, 경정결정(조심 2017중5223, 2018.7.20.)을 내렸다.
다음은 사실관계 및 판단사항이다.
①쟁점주택1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3.3. 매매를 원인으로 2003.3.27. 쟁점주택1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16.2.7. 매매를 원인으로 2016.3.22. 쟁점주택1을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②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주택2는 무허가 건물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이 없으나, 쟁점주택2 부속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000는 1980.12.13. 쟁점주택2 부속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보유 중이고 국세청 전산자료(재산세 자료)에 의하면, 000는 쟁점주택2를 1993.12.1.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③처분청이 제출한 국세청 전산자료(세대정보자료)에는 쟁점주택1 앙도일인 2016.3.22. 현재 청구인, 000(청구인의 전 배우자로 보인다), 부(父)000 및 자(子)000이 000에서 동일세재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이 제출한 주요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①청구인이 제출한 000세무서장 발행(2017.8.23.)소득금액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 2015. 2016년에 000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②청구인은 000의 주소가 000로 표시된 지도를 제출하였고 인터넷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지도를 조회하면, 쟁점주택2에서 000까지의 거리는 18.92㎞, 000주택에서 000까지는 9.43㎞인 것으로 나타난다.
③청구인은 000에서 발급한 거래내역조회서를 제출하였는데, 청구인은 000의 자동화기기(타행CD)에서 2015.1.26.부터 2015.12.30.까지 25회 합계 000,. 2016.1.7.부터 2016.12.28.까지 19회 합계 000의 출금거래를 한 사실이 나타난다.
④000 명의 000 계좌 #241⋆⋆⋆-⋆⋆-⋆⋆⋆⋆⋆⋆의 예금거래내역서에 의하면 동 계좌에는 2014.1.24.부터 매월 기초노령연금 또는 기초연금 000이 주기적으로 입금되고, 000이 입금된 것 외에는 다른 입금거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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