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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담합’한 아파트 주민회…정부·지자체 합동조사

거짓허위매물신고 등 매매 방해, 혐의 적발시 수사의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최근 집값 담합 의심지역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관할 지역인 지자체는 물론 공정거래위원회도 참여하고, 공인중개사협회는 담합 신고 센터를 만들었다.

 

일정 호가 이하로 아파트매매가 이뤄지지 않도록 아파트 단지 주민회 등이 압박을 가하는 데 대한 대응이다.

 

1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와 서울시, 경기도, 공정위는 9·13 대책 발표 후 수도권 지역에 집값 담합 관련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이번 주 조사단에 합류했다.

 

조사 대상지역은 공인중개사의 피해신고 접수,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 허위매물 신고가 많은 지역이다.

 

지난달 KISO에 접수된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2만1824건으로 경기도 화성(2302건), 용인(1989건), 성남(1357건), 서울 양천구(1229건), 송파구(1227건) 등 순으로 많았다.

 

공인중개사 업계에서는 주민들이 시세를 끌어올리기 위해 자신들이 생각하는 호가보다 낮은 매물이 나오면, KISO에 허위 매물로 신고하고, 해당 매물을 받아들인 공인중개사에 매물을 내놓지 않는 등 집단적인 담합이 이뤄진다고 보고 있다.

 

이는 담합행위임과 동시에 업무방해 등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중개사는 신고하지 못하는데, 지역밀착형 업종 특성상 주민들에게 외면 받으면 업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신고센터를 개설해 중개사들로부터 담합 신고를 접수하고, 명백한 담합혐의가 발견된 경우 협회가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정부·지자체 합동조사단은 담합을 신고한 중개사들로부터 증거물을 수집하고, 국토부는 경찰과도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서 혐의 유형별로 수사에 협조할 방침이다.

 

정부는 집값 담합을 공인중개사법으로 처벌하는 법개정 사항을 9·13 대책에 포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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