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 흐림동두천 10.5℃
  • 흐림강릉 12.5℃
  • 서울 11.6℃
  • 대전 14.5℃
  • 구름조금대구 27.4℃
  • 맑음울산 25.5℃
  • 흐림광주 14.4℃
  • 맑음부산 22.9℃
  • 흐림고창 11.6℃
  • 흐림제주 17.0℃
  • 흐림강화 11.0℃
  • 흐림보은 15.8℃
  • 흐림금산 17.9℃
  • 구름많음강진군 16.7℃
  • 맑음경주시 22.2℃
  • 맑음거제 21.7℃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재촌요건 충족안 된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배제 잘못 아냐

심판원, 청구인은 농지로부터 30㎞이내 지역에 8년이상 계속 거주했다고 보기 어려워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쟁점토지가 소재하는 지역이나 그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8년 이상 계속 거주하여야 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 재촌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1974.9.2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000 전 3,124㎡, 1977.12.29. 같은 동 000 전 1,845㎡ 및 같은 동 000 도로 46㎡를 취득하였다가 이를 2017.1.10. 엄000·정000에게 000원에 양도한 후 2017.3.27.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청구인은 2017.9.25. 쟁점토지는 조세특례재한법 제69조에서 규정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하여 양도소득세 00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재촌·자경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2017.11.27.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7.12.26.이의신청을 거쳐 2018.5.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 주장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기간 쟁점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은 사실은 ▲쟁점주소지 지번이 1982.10.29. 새로이 부여된 것임이 토지대장 및 부동산등기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주소지 건물이 1983.7.14. 준공된 것임이 건축물대장 및 부동산등기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1984.9.25. 제주도 거주지를 떠난 4개월 후 1985.2.17. 한000가 청구인의 제주도 거주지에 전입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을 보면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처분청은 배우자 고000과 자녀 김000 등 가족들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동내역 또한 쟁점기간 주소지가 쟁점주소지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사촌동생 및 주민 1명의 자경 보증만 제시하고 있을 뿐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보유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의 자경사실이 추정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질병치료와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경과는 인간관계가 불분명한 점, 청구인 스스로 처남댁인 쟁점주소지에 전입하였으나 막상 살려니 협소하여 거주할 수 없는 공간이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해 보이는 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곳에 거주하였다는 뚜렷한 반증이 없는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가 소재하는 지역이나, 연접한 지역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8년 이상 계속 거주하여야 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 재촌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2018중2714, 2018.9.28.)을 내렸다.

 

[법원판례 보기]

▲대법원 2011.12.13. 선고 2011두20116 판결 등 같은 뜻=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하겠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불안한 시대 안전을 위한 한걸음
(조세금융신문=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에서 전쟁의 불꽃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오전 4시 이스라엘은 미사일을 동원하여 이란 본토를 공격했다. 이보다 앞서 13일 이란이 드론과 미사일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이다. 시작은 지난 4월 1일 이스라엘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미사일로 공격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목적은 해외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쿠드스군의 지휘관을 노린 것이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최소 18명이 사망했고 사망자 중 혁명수비대 핵심 인물이 있어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가를 물은 것이다. 이란이 첫 공격을 받고 12일 후 반격하여 드론과 미사일을 쏘았고 5일 후 이스라엘이 재차 공격한 상황이다. 이렇게 오래된 앙숙은 다시 전쟁의 구름을 만들었고 세계는 5차 중동전으로 확대될까 봐 마음을 졸이고 있다. 두 국가는 모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란은 미사일 강국으로 이들의 충돌은 주변 국가는 물론 양 국가 모두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다. 사실 서방국가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은 경제난에 휘둘리고 있어 전쟁을 피하고 싶을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