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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경력 단절된 전업주부도 '국민연금' 받을 수 있다

  • 등록 2014.10.28 18:37:11
(조세금융신문) 경력이 단절된 전업주부도 과거 국민연금을 납부한 이력이 있고 밀린 보험료를 납부한다면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부터 오는 11월 17일까지 재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전업주부의 연금보험료 추후납부를 허용하고 장애·유족연금의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가입자가 실직, 휴직 등으로 보험료를 내기 어려울 경우 ‘납부예외자’로 정의해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가입자 자격은 유지해주고 있다. 하지만 같은 조건에서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가입자 혹은 수급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국민연급 가입에서 제외시키는 ‘적용제외자’로 구분된다. 

‘적용제외자’는 ‘납부예외자’와는 달리 밀린 보험금을 추후 납부할 수 없고 장애·유족연금을 보장받지 못해 연금 수급이 어렵다.

이번 개정안은 한번이라도 국민보험료를 낸 경험이 있는 연금가입 희망자가 경력단절과 같이 적용제외기간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밀린 보험료를 산출해 납부하면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또 한 번에 밀린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렵다면 최대 60개월까지 분납할 수 있게 된다.

그 외에도 장애·유족연금 지급지준도 대폭 개선된다. 적용제외기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더라도 과거 ▲가입재상기간의 1/3이상 납부한 경우 ▲최근 2년(의사에게 첫 진료를 받기 2년 전)간 1년 이상 납부한 경우 ▲10년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 조남권 연금정책국장은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연금 혜택에서 소외되어 온 전업주부 등이 연금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대폭 확대되고 장애·유족연금 기준이 개선되어 급여 혜택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재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빠르면 금년 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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