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6 (토)

  • 흐림동두천 -4.7℃
  • 구름많음강릉 2.8℃
  • 흐림서울 -0.8℃
  • 맑음대전 -4.3℃
  • 맑음대구 -3.2℃
  • 맑음울산 -1.7℃
  • 맑음광주 -1.9℃
  • 맑음부산 0.9℃
  • 맑음고창 -5.2℃
  • 흐림제주 5.5℃
  • 구름많음강화 -0.6℃
  • 맑음보은 -7.0℃
  • 맑음금산 -7.0℃
  • 맑음강진군 -4.4℃
  • 맑음경주시 -6.0℃
  • 맑음거제 -1.4℃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회원제 골프장용 토지 재산세 부과 위헌여부 憲裁 판단사항

심판원, 심리일 현재 헌재에서 쟁점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한 사실 없어…심리 중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에 대하여 4%의 중과세율을 적용, 재산세를 과세한 쟁점조항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위반되므로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과세처분 근거법률의 위헌여부는 헌법재판소 소관 사항이라고 판단, 받아들일 수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청은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 소유인 000일대의 토지가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 등으로 사용되고 있음에 따라 위 토지를 고율의 분리과세 등으로 구분한 후, 그 개별공시지가의 총액에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제1호 다목 2)의 고율의 분리과세 세율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 000(이하“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2017.9.13.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7.12.12. 이의신청을 거쳐 2018.5.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 주장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2017.6.5. 헌법재판소에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 등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하도록 한 쟁점조항이 헌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여부에 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수원지방법원 2017아3236)을 하였고 헌법재판소는 이를 심리 중에 있다는 것이다.

 

또 청구인은 회원용 골프장용 토지에 대하여 4%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과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고,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며,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므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처분청은 과세처분이 지방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니라 처분의 근거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헌법재판소 소관 사항으로 지방세 심판청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재산세를 중과세하도록 한 쟁점조항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여 헌법재판소가 이를 심리 중이라 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쟁점조항에 대하여 위헌이라고 결정한 사실이 없는 이상, 지방세법에 근거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에 대하여 4%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과세하도록 한 쟁점조항이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과 조세평등주의 등에 위반되므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심리일 현재까지 위 쟁점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확정된바가 없고, 법률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소관사항으로 조세심판원이 결정할 사항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 기각결정(조심2018지0830, 2018.10.16.)을 내렸다.

 

▲다음은 사실관계 및 판단사항이다.

①처분청은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000일대의 토지가 회원제 골프장용 등으로 사용되고 있음에 따라 쟁점조항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②수원지방법원은 2017.6.5. 헌법재판소에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 등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하도록 한 쟁점조항이 조세평등주의와 재산권을 보장하도록 한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2017아3236)을 하였고 헌법재판소는 심리일 현재 이를 심리중(2017헌가20)에 있다.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