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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5년 이내 대도시 내 취득부동산 취득세 부과는 타당

심판원, 기간계산...청구법인 설립등기일(2013.1.2.)을 산입하지 않은 2013.1.3.부터 2018.1.2.까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지방세기본법상 기간의 계산은 특별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설립된 이후 5년 이내에 대도시 내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청구결정 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8.1.2. 쟁점부동산을 분양받아 잔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후, 2018.1.23. 처분청에 000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설립등기일인 2013.1.2.부터 5년 이내인 2018.1.2.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것으로 보아 2018.3.16. 청구법인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여 산출한 취득세 000지방교육세 000합계 000을 부과·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8.6.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의 주장에 의하면 지방세기본법 제20조 제1항에서는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만약 초일불산입하면 중과세기간은 5년+1일이 적용되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국세의 경우에도 민법의 해석과 달리 초일을 산입하고 있고 지방세 관련 해설에서도 5년의 기산일을 법인설립등기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처분청에 의하면 기간 계산에 대하여 지방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및 지방세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민법의 기간규정에 따라 기간계산을 하여야 할 것이고,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의 중과세 기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 5년 이내라는 기간은 연으로 정해져 있는바, 민법 제16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역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하고 최후의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전일로 기간아 만료된다고 할 것이다.

 

또 처분청은 5년이라는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민법 제157조에 따라 초일인 법인설립등기일(2013.1.2.)은 불산입하여야 할 것이므로 설립등기일 다음날(2013.1.3.)로부터 기산하여 최후의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인 2018.1.2.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 ‘법인 또는 사무소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기간계산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고, 민법 제157조에서는 기간을 일, 주,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설립일 이후 5년의 기간 계산은 설립등기일(2013.1.2.)을 산입하지 안한 2013.1.2.부터 2018.1.2.까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설립된 이후 5년 이내에 대도시 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2018지1090, 2018.11.5.)을 내렸다.

 

[심판결정례 보기]

▲조심2017지0855, 2017.9.8.= 지방세기본법 제23조(기간의 계산)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 관계법과 지방세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과 해당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기간 계산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라 함은 해당 조문에 ‘~일을 산입한다’라는 기산점을 명시함으로 인해 그 초일을 산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관련법령]

▲지방세기본법(2018.1.1. 법률 제15291호로 개정된 것) 제23조(기간의 계산)

▲민법(2017.6.3. 법률 제14278호로 개정된 것)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지방세법(2018.1.1. 법률 제15335호로 개정된 것)

▲지방세법 시행령(2018.1.1. 대통령령 제28524호로 개정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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