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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쟁점토지 대리경작했다면 비사업용토지세율 적용해야

심판원, 1차과세시 누락한 것으로 보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불적용, 세액경정 타당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복명서등에 의하면 대리경작자가 쟁점토지를 경작한 것으로 조사됐고,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감면배제하고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세율을 적영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조세심판원은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보유기간 내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았다면 1차과세시 당연히 비사업용 토지세율을 적용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누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하여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16.4.19. 대전광역시 000 잡 2,261㎡(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8년 이상 자경농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인 쟁점토지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 대리경작한 사실을 확인하고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2017.12.6. 양도소득세 000원을 과세(1차과세)하였다.

 

처분청은 000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됨에도 1차과세 시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지 안한 사실을 확인한 후, 2018.2.20. 청구인에게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포함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8.4.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1998.5.27.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16.4.19. 양도하면서 8년 이상 자경농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았으나,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1차과세하였다.

 

그 후 중부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을 받고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된다며 이 건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과세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가소득보전 직불금을 수령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쟁점토지를 직접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고 8년 자경감면을 부인하였다.

 

청구인이 직불금을 수령하지 않은 것은 해당 제도가 있었는지 몰랐기 때문이고, 사실상 인부들을 동원하여 모내기 등의 모든 경작을 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8년 자경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처분청이 1차과세 시 양도소득세를 제대로 과세하였다면 가산세 없이 모두 납부하였을 것이고, 더 이상 부과할 세액이 없다는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말을 신뢰하 것은 결코 청구인의 과실이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처분청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고 대리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는 청구인이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80%를,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을,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을 자경하여야 한다는 자경농지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1차과세와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세율을 적용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면 1998.6.3.~2016.4.19. 기간 동안 청구인이 아닌 000등이 쟁점토지를 경작한 것으로 조사된 점, 대전광역시 000장이 후ㅚ신한 ‘직불금 지급내역 조회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이 아닌 김 아무개 등이 쟁점토지에 대한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달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만한 입증자료 등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감면을 배제하고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조세심판원은 판단했다.

 

또한 처분청조차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이에 대한 신고납부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1차과세시 더 이상의 세금이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는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말을 신뢰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이 건 과세처분은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리판단, 조세심판원은 경정결정(조심2018전2285, 2018.12.12.)을 내렸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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