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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귀속 불분명금액 대표자 상여처분과세 잘못 아냐

심판원, 청구인이 제출한 고발장이나 수사결과만으로 실질대표자로 단정하기 어려워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제출한 고발장이나 수사결과만으로 실질대표자라고 단정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아니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09.1.2.부터 2014.9.15.까지 000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고 000은 2001.7.16.부터 2017.8.7.까지 000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토목 공사업을 영위한 법인사업자로서 2014년 제2기 과세기간 중 000주식회사. 주식회사 000 및 000 등 3개사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매입세액을 공제받았고, 201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매출원가로 손금산입하였다.

 

000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제 거래여부를 확인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해당 공급가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000에게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14사업연도 법인세를 각 경정·고지했다.

 

또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 000원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에 따라 안분계산한 000원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등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4.10.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8.7.4. 이의신청을 거쳐 2018.10.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000에게 귀속된 사실이 000의 진술내용에 의해 객관적으로 입증되므로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4조에서 규정한 소득(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대표이사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대표자 각인(청구인과 000)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4년 2월경 000에게 000의 경영권을 인계하였으므로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고발장 및 수사결과만으로 000의 실질대표자를 000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타 000의 실질운영자가 000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등기부상 대표이사 재직기간으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2018전4801, 2019.02.15.)을 내렸다.

 

다음은 사실관계 및 판단사항이다.

①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000은 2001.7.16.부터 2017.8.7.까지 000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토목건설업 등을 영위하였고, 청구인은 2009.1.2. 000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4.9.16. 000이 대표이사로 취임할 때까지 재직한 것으로 나타난다.

 

②조사관서의 과세자료 처리보고서 000 및 결의서 등을 보면 000은 2014년 제2기 과세기간 중 과다매입공제 혐의가 있어 000에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쟁점매입처와 관련한 대금증빙 등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사실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각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③조사관서는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당시 000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인과 000에게 각 상여로 소득처분000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000이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폐업하자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④청구인이 000의 실질대표자라고 주장하는 000의 보유지분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후임 대표이사 000은 2014사업연도에 000 지분을 신규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⑤청구인은 000이 2014년 2월부터 000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고발서, 청구인의 진술조서, 불기소이유통지서, 항고장 및 항고이유서 등을 제출하였다. 청구인은 2018.4.10. 000에 000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검찰은 2018.8.1.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불기소처분000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은 2018.8.22. 000에 항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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