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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축소"…재계 '반발'

대한상의 "현 수준 유지하거나 확대해야"

  • 등록 2014.11.21 11:54:06
(조세금융신문) 정부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범위 축소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재계가 이 제도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1일 대한상공회의소는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제도 국제비교 및 시사점’이란 연구보고서에서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같이 주장한다고 밝혔다. 

지난 9월 정부는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의 지분율 요건을 현행 10%에서 25%로 인상하고 국회 손회사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현재 이 법안은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논의 중에 있다.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란 외국소재 자회사가 외국정부에 납부한 세금을 자국소재 모기업(내국법인)이 간접적으로 납부한 세금으로 인정해 이를 모기업(내국법인)이 국내에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이 제도가 도입된 지난 1995년에는 내국법인이 2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국외 자회사에 대해서만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됐다. 2010년은 지분율 요건을 10%로 확대했고 2011년부터는 조세조약 미체결 국가에 대해서도 체결 국가와 동일한 공제가 주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지분율 요건을 강화하면서 재계가 반발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보고서에서 “주요국에 비해 이중과세 부담이 상당히 큰 국내배당소득에 맞춰 해외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 수준을 낮추는 것은 불합리하며 해외진출기업의 이중과세 부담 가중으로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는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조세혜택이 아니라 이중과세로 인한 조세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것인데 이를 축소할 경우 이중과세 부담 가중으로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 축소로 해외투자수익을 국내로 송금할 때 만약 세부담이 증가한다면 기업은 배당보다 해외현지법인에 유보시키고 재투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한편 정부는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의 적용 대상 축소로 연간 1040억원의 법인세 세수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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