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조세소위는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과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 연장안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했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126조의2)은 근로자가 본인이 1년간 받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 신용카드 등을 사용했을 때 사용분에 대해 소득공제(신용카드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를 적용해 주고 있다.
개정안은 세제혜택을 통한 소비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계획을 담으면서 2014년 하반기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 체크카드 사용액과 현금영수증 발행액이 각각 지난해 사용분의 50%보다 증가한다면 증가분에 대한 40%(기존 30%)의 소득공제율 적용하는 방안도 담았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예산정책처는 일몰연장안이 통과되면 걷을 수 있었던 세금이 들어오지 않아 2015년과 2016년 각각 1조2956억원, 1조3461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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