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6 (토)

  • 맑음동두천 -5.5℃
  • 구름많음강릉 2.4℃
  • 흐림서울 -1.4℃
  • 맑음대전 -3.7℃
  • 맑음대구 -2.0℃
  • 맑음울산 -0.6℃
  • 맑음광주 -1.7℃
  • 맑음부산 1.3℃
  • 맑음고창 -4.2℃
  • 구름조금제주 4.1℃
  • 맑음강화 -1.3℃
  • 맑음보은 -7.0℃
  • 맑음금산 -6.2℃
  • 맑음강진군 -3.7℃
  • 맑음경주시 -6.5℃
  • 맑음거제 -1.0℃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권리사용대가인 쟁점분담금 부가세 과세 정당

심판원, 청구법인들이 지급한 쟁점분담금은 상표권 사용에 대한 사용료소득에 해당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권리사용대가에 해당하는 쟁점분담금은 상표권을 사용한 대가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이에 근거하여 청구법인들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쟁점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들은 000소재하는 000와 회원 라이센스 계약(쟁점계약)을 체결하고 000에게 발급사분담금, 발급사일일분담금(쟁점분담금)을 지급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분담금이 사용료소득에 해당함에도 청구법인들이 부가가치세의 대리납부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아 청구법인들에게 2003년 제1기~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이하 본세)와 그에 대한 가산세를 고지(이하 당초처분)하였다.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그 후 소송에서 000법원은 당초처분 중 가산세 부분의 절차상 하자(가산세의 종류와 세액 산출근거 등을 명시하지 않고 합계액만을 기재)를 이유로 가산세 처분만 취소하라고 판시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당초처분 중 가산세 처분을 직권취소한 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절차상 하자를 보완하여 가산세 부분을 다시 고지(쟁점처분)하였다.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들의 주장에 따르면 사용료는 지적재산권을 사용한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000의 실질지배구조로 볼 때 쟁점분담금은 권리(상표권)의 소유자에게 그 사용자(청구법인들)가 지급한 대가로 볼 수 없고, 그 대가도 권리의 사용에 비례하여 지급되지 않았으며, 추가징수 환급까지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권리의 사용대가가 아니라 잔지 회원 자격으로 바용을 분담할 의도로 지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들은 쟁점분담금을 000 소유의 상표권 사용에 대한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청구법인에게 한 쟁점처분은 세법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처분청은 000는 회원사에게만 상표 사용을 허여하고, 비회원사 등의 상표권 무단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상표권을 특허청에 등록하여 보호하고 있어 쟁점분담금은 권리 사용의 대가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들이 000에게 지급한 쟁점분담금은 000의 상표권 사용에 대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이에 근거하여 부과된 쟁점처분(가산세) 또한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들이 산업상·상업상의 지식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등의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사용에 대한 유상의 대가로서 쟁점분담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사용료소득이 아닌 것으로 구분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분담금은 상표권 등을 사용한 대가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에 근거하여 청구법인들에게 부과한 쟁점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2018서3041, 2019.03.07.)을 내렸다.

 

다음은 사실관계 및 판단사항이다.

①000는 2002.6.28. 조직통합 및 변경으로 미국법상 주식회사인 000를 지주회사로 하는 구조로 전환되었고, 이에 따라 000의 전 세계 모든 회원사들(청구법인들 포함)은 기존 회원권을 class A와 class B로 나누어 일정한 권리를 표상하는 class B 회원권을 000에 현물출자하고 대신 000의 보통주식을 교부받는 형태로 조직변경이 이루어졌다.

 

②청구법인들은 000가 정한 사규000에 따라 쟁점분담금을 포함한 분담금 및 운영수수료 등을 000에게 지급하였다.

 

③처분청은 쟁점분담금을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제4항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표권 등의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당초처분 중 본세(대리납부) 및 쟁점처분을 하였다.

 

④청구법인들은 국내거래분의 경우 국내 자체 전산시스템을 사용할 뿐 000의 거래승니 및 정산 등의 정산시스템을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는 등 000로부터 직접 서비스를 제공받는 부분이 사실상 없음에도 카드사용금액에 비례하여 대가000를 산정하여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⑤국제거래분의 경우 청구법인들은 000의 거래승인 및 정산 등의 전산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같은 거래승인 및 대금정산 등의 용역을 제공받는 부분에 대하여는 운영수수료 명목으로 대가를 지급하고 있고, 이와 별도로 카드사용금액에 비례하여 대가를 산정하여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