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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권리사용대가인 쟁점분담금 부가세 과세 정당

심판원, 청구법인들이 지급한 쟁점분담금은 상표권 사용에 대한 사용료소득에 해당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권리사용대가에 해당하는 쟁점분담금은 상표권을 사용한 대가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이에 근거하여 청구법인들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쟁점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들은 000소재하는 000와 회원 라이센스 계약(쟁점계약)을 체결하고 000에게 발급사분담금, 발급사일일분담금(쟁점분담금)을 지급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분담금이 사용료소득에 해당함에도 청구법인들이 부가가치세의 대리납부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아 청구법인들에게 2003년 제1기~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이하 본세)와 그에 대한 가산세를 고지(이하 당초처분)하였다.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그 후 소송에서 000법원은 당초처분 중 가산세 부분의 절차상 하자(가산세의 종류와 세액 산출근거 등을 명시하지 않고 합계액만을 기재)를 이유로 가산세 처분만 취소하라고 판시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당초처분 중 가산세 처분을 직권취소한 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절차상 하자를 보완하여 가산세 부분을 다시 고지(쟁점처분)하였다.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들의 주장에 따르면 사용료는 지적재산권을 사용한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000의 실질지배구조로 볼 때 쟁점분담금은 권리(상표권)의 소유자에게 그 사용자(청구법인들)가 지급한 대가로 볼 수 없고, 그 대가도 권리의 사용에 비례하여 지급되지 않았으며, 추가징수 환급까지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권리의 사용대가가 아니라 잔지 회원 자격으로 바용을 분담할 의도로 지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들은 쟁점분담금을 000 소유의 상표권 사용에 대한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청구법인에게 한 쟁점처분은 세법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처분청은 000는 회원사에게만 상표 사용을 허여하고, 비회원사 등의 상표권 무단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상표권을 특허청에 등록하여 보호하고 있어 쟁점분담금은 권리 사용의 대가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들이 000에게 지급한 쟁점분담금은 000의 상표권 사용에 대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이에 근거하여 부과된 쟁점처분(가산세) 또한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들이 산업상·상업상의 지식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등의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사용에 대한 유상의 대가로서 쟁점분담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사용료소득이 아닌 것으로 구분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분담금은 상표권 등을 사용한 대가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에 근거하여 청구법인들에게 부과한 쟁점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2018서3041, 2019.03.07.)을 내렸다.

 

다음은 사실관계 및 판단사항이다.

①000는 2002.6.28. 조직통합 및 변경으로 미국법상 주식회사인 000를 지주회사로 하는 구조로 전환되었고, 이에 따라 000의 전 세계 모든 회원사들(청구법인들 포함)은 기존 회원권을 class A와 class B로 나누어 일정한 권리를 표상하는 class B 회원권을 000에 현물출자하고 대신 000의 보통주식을 교부받는 형태로 조직변경이 이루어졌다.

 

②청구법인들은 000가 정한 사규000에 따라 쟁점분담금을 포함한 분담금 및 운영수수료 등을 000에게 지급하였다.

 

③처분청은 쟁점분담금을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제4항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표권 등의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당초처분 중 본세(대리납부) 및 쟁점처분을 하였다.

 

④청구법인들은 국내거래분의 경우 국내 자체 전산시스템을 사용할 뿐 000의 거래승니 및 정산 등의 정산시스템을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는 등 000로부터 직접 서비스를 제공받는 부분이 사실상 없음에도 카드사용금액에 비례하여 대가000를 산정하여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⑤국제거래분의 경우 청구법인들은 000의 거래승인 및 정산 등의 전산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같은 거래승인 및 대금정산 등의 용역을 제공받는 부분에 대하여는 운영수수료 명목으로 대가를 지급하고 있고, 이와 별도로 카드사용금액에 비례하여 대가를 산정하여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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