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기아차, 국내 최초 ‘전기차 전용 장비 작업장’ 구축

전국 6개소 오토큐에 설치…신규 사업장 설치 의무화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기아자동차가 국내 최초로 전기차 전용 장비 작업장을 구축해 전기차 정비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기아차는 니로 EV, 쏘울 부스터 EV 등 전기차 출시에 발맞춰 전기차 고객의 차량 점검 용이성을 높이고 작업 편의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비스 협력사인 오토큐에 전기차 정비 작업장인 ‘EV 워크베이’를 설치했다.

 

현재 EV 워크베이는 ▲남광주서비스(광주) ▲천안아산서비스(아산) ▲비전점(평택) ▲서김해서비스(김해) ▲원스탑종합자동차(부산) ▲마포국도서비스(서울)까지 전국 6개소 오토큐에 설치돼 있다.

 

기아차는 올해 말까지 충주와 청주, 증평, 대구, 제주 등에 추가로 궃축하고 신규 인가 오토큐 사업장부터는 필수적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맞춤형 다용도 작업대, SST(특수공구), PPE(개인보호장구), 절연 바닥재 등으로 EV 워크베이를 구성해 정비 효율성도 높일 계획이다.

 

기아자동차 관계자는 “전기차 보급이 활발한 데 비해 전기차 전용 정비 인프라는 부족해 고객들이 겪을 불편에 공감했다”며 “앞으로 전기차 정비 인프라를 더욱 확대해 고객들이 전문적인 차량 점검 서비스를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아차는 올해 상반기까지 전기차 급속충전기 21기를 오토큐에 추가 설치하는 등 전기차 운영을 위한 인프라 확충에도 힘쓰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통화 주권 넘보는 스테이블코인, 한국은 준비됐는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한국 정치가 마침내 디지털 자산에 손을 댔다. 그것도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서 산업 진흥과 생태계 육성까지 겨냥한 ‘판 뒤집기’ 수준의 입법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공격적인 제도화 시도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 정립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금융위원회를 통한 인가·등록·신고제 도입 ▲스테이블코인 사전 인가제 ▲불공정거래 금지 및 이용자 보호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을 담았다. 단순한 제도 마련을 넘어, ‘한국형 디지털금융 패러다임’의 설계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주목할 대목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이다. 현행법상 민간의 원화 기반 디지털 자산 발행은 법적 공백에 놓여 있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을 보유한 국내 법인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준비금 적립, 도산 절연, 환불 보장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하긴 했지만, 통화 주권을 관리하는 한국은행에는 꽤나 위협적인 메시지다. 민 의원은 이 법을 “규제가 아니라 가드레일”이라고 표현했다. 규제를 통해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