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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청구인이 부담한 농지부담금 필요경비 산입 경정해야

심판원, 부부가 이혼절차 없이 사실상 별거해도 법률상 부부관계는 유지되므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부부가 이혼절차 없이 사실상 별거해도 법률상 부부관계는 유지되기 때문에 처분청이 쟁점법인 대표이사와 청구인을 특수관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심판원은 청구인이 2015.1.15. 양도한 토지(지분 1/18)에 대해 부담한 농지부담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10%)를 적용하여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처분을 경정함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15.1.15. 배우자인 000의 아버지가 대표이사인 쟁점법인에 토지 지분1/18을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신고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과 쟁점법인은 특수관계이고, 쟁점토지는 공시지가 000보다 저가로 양도되었는데,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규정)을 적용하여 2018.8.1.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8.9.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심판청구 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 대표자의 딸인 000과 법률상 부부관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000은 쟁점토지 양도 당시(2015.1.15.) 사실상 이혼상태이므로 청구인과 쟁점법인은 특수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청구인과 쟁점법인은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부담한 농지부담금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하며, 쟁점토지는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10%)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4.10.8.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만 제출하였고, 그 후 3년이 경과된 2017.10.17. 실질적 효력이 있는 협의이혼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가 제출된 것만으로 혼인관계가 종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주장처럼 청구인이 사실상 이혼상태였다 하더라도 법률상 혼인관계가 유지된 이상, 청구인과 000은 부부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 당시(2015.1.15.)000과 형식상 .법률상으로는 부부관계였다 하더라도, 실질상으로는 이혼 상태였기 때문에 대표이사로 있는 쟁점법인과 자신은 특수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000가 대표이사로 있는 쟁점법인과 청구인을 특수관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 심판원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자신이 부담한 농지부담금이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처분청도 답변서에서 이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므로, 이를 반영, 양도소득세 처분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심리판단, 주문과 같이 경정결정(조심 2019중0636, 2019.05.15.)을 내렸다.

 

[주문]

▲000이 2018.8.1.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15.1.15. 양도한 000토지(지분 1/18)에 대하여 부담한 농지부담금 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10%)를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법원판례 보기]

☞대법원 1999.2.23. 선고 98두17463 판결 = 부부가 이혼절차 없이 사실상 별거하는 경우에도 법률상 부부관계는 여전히 유지되는 것이고, 소득세법은 거주자의 배우자가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하는 데에는 배우자라는 것 외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거주자의 배우자는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하고,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라 함은 법률상 이혼한 경우에 한하고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는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다음은 사실관계 및 판단사항이다.

①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장인 000가 대표이사로 있는 쟁점법인에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공시지가 000보다 낮은 000원에 저가 양도함에 따라 양도가액 000원을 과소 신고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②청구인은 2014.10.8.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를 000에 제출하고, 3년 후인 2017.10.17. 협의이혼 신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청구인과 000은 법률상 이혼상태가 된 것으로 확인된다.

 

③쟁점토지 양도 당시(2015.1.15.) 청구인과 000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었기에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000는 청구인의 법률상 장인(000의 부친) 관계인 것으로 확인된다.

 

④청구인은 000과 2014.10.8. 이후부터 별거하였다며 그간 자신과 000의 주거지 목록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증빙자료로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여권사본,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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