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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장면세점 구매한도 600달러...면세한도 국산제품 우선공제

28일, 개점을 앞두고 한창 공사 마무리 중인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의 엔타스면세점 옆으로 세관의 자진신고 안내 표시가 보인다. [사진=박가람 기자]
▲ 28일, 개점을 앞두고 한창 공사 마무리 중인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의 엔타스면세점 옆으로 세관의 자진신고 안내 표시가 보인다. [사진=박가람 기자]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오는 31일 국내 첫 입국장면세점 개점을 앞두고 관세청이 입국장면세점 이용 관련 사항을 안내했다.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입국장 면세점에서의 구매한도가 600달러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입국장 면세점에는 600달러를 넘는 물품을 판매할 수 없으며, 여행객들도 그 이상은 구매할 수 없다.

 

이는 기존 시내면세점과 출국장면세점 등 1인당 구매 한도인 3000달러와 별개다. 즉 구매한도는 해외, 시내, 출국장면세점 3000달러와 입국장면세점 600달러로 총 3600달러를 구매할 수 있다. 

 

면세한도는 기존 1인당 600달러로 동일하지만, 입국장면세점에서 판매되는 국산제품을 구매했다면 면세범위에서 우선 공제된다. 이는 같은 입국장면세점이라도 외국제품일 경우 해당사항이 없다.

 

예를 들어, 시내면세점에서 가방 600달러, 해외면세점에서 의류 600달러, 입국장면세점에서 국산 화장품 600달러를 구매했다면 면세한도 600달러는 입국장면세점에서 구매한 국산 화장품에 적용되고 가방과 의류는 과세한다.

 

만약 입국장면세점에서 구매한 국내산 물품이 없다면 이전처럼 면세범위에서 공제 후 간이세율을 따져 여행자에게 유리하도록 공제한다.

 

외국이나 출국장, 시내면세점 등에서 구입한 술(1ℓ이하로서 $400 이하)이나 향수(60 mℓ 이하)는 기본면세와 별도로 면세 적용한다. 다만, 입국장면세점에서 국산 술 또는 향수를 구매한 경우, 국산 술 또는 향수가 우선 면세처리된다. 

 

담배는 입국장 면세점에서 판매되지 않고, 전자담배 기기는 판매된다.

 

관세청에서는 입국장면세점 도입으로 인한 불법행위 차단과 불편해소 등을 위해 감시단속과 신속통관 지원 방안을 수립해 시행할 예정이다.

 

관세청 특수통관과 박시원 사무관은 "인력 증원이 담긴 소요정원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는데 아직 심사가 안끝났다"며 "입국장면세점이 들어섰을 때 초기혼란 예방 차원에서 이번 주말부터 기존 인원을 확대해 투입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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