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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아임쇼핑' 신설…중소기업 제품 판매하는 면세사업권 운영

코로나19로 위축된 중소기업들에게 안정적 판로 제공
국토교통부, 관세청, 중소벤처기업부와의 긴밀한 협조로 연내 오픈 목표
임대료는 매출액의 10%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공항에 중소기업제품 전용 면세사업권을 신설하고, 아임쇼핑 매장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유통센터를 신규 사업자로 선정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아임쇼핑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 제품 전용 판매장이다. 인천공항 면세점, KTX 역사 등에서 매장 운영하고 있다. 

 

아임쇼핑 매장은 그동안 인천공항에서 중소·중견 면세사업자인 시티면세점과 에스엠면세점의 전대매장으로 총 3개소가 운영되어 왔으나, 시티면세점 계약종료 후 후속사업자 선정 지연과 에스엠면세점의 면세사업 철수로 인해 매장 운영이 전면 중단되는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공사는 중소기업제품 전용 면세사업권을 별도로 만들어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이를 직접 운영하도록 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중소기업들에게 판로를 열어주고, 유망 중소기업제품 발굴은 물론 해외진출과 성장을 돕는 플랫폼 공간으로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중소기업 제품 전용 면세 사업권 구성 [사진=인천공항공사]
▲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중소기업 제품 전용 면세 사업권 구성 [사진=인천공항공사]

 

매장 수는 3개로 종전과 같지만, 197㎡에 불과했던 매장 면적을 510㎡로 2.5배 이상 확대하여 더욱 많은 중소기업제품이 인천공항 면세점에 입점하고 다채로운 매장 구성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디지털 신기술제품이나 다양한 중소기업 아이디어 상품을 모아 공항 이용객이 자유롭게 체험해 볼 수 있는 체험 존을 구성하여 공항 내 핫 플레이스로 거듭나게 한다는 계획이다.

 

 

임대료는 매출액의 10%만 납부하도록 하여 중소기업들이 임대료 부담 없이 영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계약기간은 타 면세사업권과 마찬가지로 최대 10년이다.

 

이와 같은 결실을 맺기까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등 정부부처 또한 핵심 국정과제인 ‘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환경 구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했다. 

 

국토교통부는 공사의 사업권 신설을 전폭적으로 지지하였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아임쇼핑 매장 신규 오픈과 운영에 예산 등 각종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판로 지원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할 방침이며, 관세청 또한 특허심사 등에 있어 최대한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해 매장 오픈을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공사는 향후 중소기업유통센터 측과 사업수행계획에 대한 협상을 거쳐 수의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후 관세청 특허 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매장 조성에 돌입해 금년 내 매장을 오픈할 계획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김경욱 사장은 “인천공항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사람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을 적극 구축 중으로, 중소기업상품 전용 면세사업권을 통해 아이디어가 풍부하고 열정이 넘치는 유망 중소기업의 성장을 돕는 상생 플랫폼이자 국민 경제의 기초를 튼튼히 다지는 버팀목의 역할을 다 할 것”이라며, “인천공항이 수익성 중심의 상업시설 운영 컨셉에서 벗어나, 파트너들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상업시설 운영모델로 변화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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