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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입국장면세점 사업자에 '에스엠'·'엔타스' 선정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첫 입국장면세점 사업자로 인천공항 제1터미널에 에스엠면세점이, 제2여객터미널에 엔타스듀티프리가 선정됐다.

 

관세청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는 29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사업자 평가․심의를 위한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브리핑을 통해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제1터미널 사업자로 선정된 에스엠면세점은 사업시설권자인 인천공항공사의 평가 점수에서  250점 만점 중 209.03점을 받아 경쟁자인 엔타스듀티프리(234.5점) 보다 낮았으나 '사업계획의 적정성'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에스엠면세점은 사업계획의 적정성 항목에서 150점 만점 중 131.5점을, 엔타스듀티프리는 116.5점을 받았다.

 

제2터미널 입국장면세점 사업자 특허심사에서 엔타스듀티프리는 총점 1000점 중 822.92점을 받아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 

 

에스엠면세점의 점수는 업체 측의 요청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선정된 특허사업자는 두 달간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5월 31일 입국장면세점을 개장할 예정이다. 이후 6개월 간의 평가를 거쳐 김포, 대구 등 전국 주요공항에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브리핑에서 노석환 관세청 차장은 "에스엠과 엔타스가 각각 선정된 것은 의도한 것이 아닌 평가 기준에 따라 선정된 것"이라며 "관세청은 사업자들이 입국장면세점 준비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 차장은 이어 "CCTV를 이용한 영사감시와 직접추적감시를 연계해 입국장 내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며 "이로 인해 입국 여행객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검사인원과 검사대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검사 인원 증원을 위한 소요정원안을 4월말까지 작성해 행정안전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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