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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입국장 면세점, 지난 정부서 논의했던 것”

국민 여론·경제적 효과 충분히 검토 후 도입

1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사진=박가람 기자]
▲ 1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사진=박가람 기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입국장 면세점 도입은 지난 정부에서 허용하는 방향으로 논의됐다고 답했다.

 

김 부총리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입국장 면세점 도입은 갑자기 정책을 바꾼 것이 아니다”라며 “제가 2013년, 2014년 국무조정실장을 하던 때에 입국장 면세점 허용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입국장 면세점에 대해서 경제적 효과 등등 검토한 지 물어보니 기재부는 없다고 답했다. 제대로 검토한 적 있느냐”는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이다.

 

김 부총리는 “그때(지난 정부)에도 기재부 세제실, 관세청, 농림부는 유보적 입장이었고, 관세청에서는 입국하는 데 있어 혼잡할 우려가 있었다고 했다”면서도 “현장에 가보니 관세청에서 말하는 애로사항 이해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만 모든 것은 다 찬반이 있다. 국민들의 80% 이상 찬성하고, 내수진작을 감안해서 충분히 검토했다”라며 “국회에서 논의될 것이니 그렇게 이해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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