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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장 면세점 도입된다…내년 5월말부터, 사업자는 중소·중견기업

1인당 판매한도 현행 600달러 유지...담배, 검역대상 품목은 제외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이르면 내년 5월 말부터 인천국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이 도입돼 입국할 때도 면세점 쇼핑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현행 600달러인 1인당 휴대품 면세 한도는 유지되고 담배, 과일과 축산가공품 등은 판매하지 않는다.

 

정부는 27일 제6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입국장 면세점 도입방안'을 확정‧발표했다.

 

확정된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연말 관세법 등 관련 법을 개정하고 사업구역을 선정한 뒤 내년 3월∼5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어 5월 말∼6월 초부터 인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을 우선 도입한 후 6개월간 시범운영에 나서고 이후 김포공항이나 대구공항 등 전국 주요 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을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휴대품 면세 한도는 지금처럼 1인당 600달러가 적용되는데, 여기에는 출국장과 입국장 쇼핑액이 모두 포함된다.

 

담배는 혼잡 초래와 내수시장 교란 등을 고려해 판매를 제한하기로 했다. 과일이나 축산가공품 등 검역 대상 품목도 판매제한 대상이다.

 

정부는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하면 입국장 면세점 도입으로 인한 세관·검역 등의 예상 부작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면서도 실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세관·검역기능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도입 전에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입국장내 운영상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입국장 면세점 운영업체를 선정할 때 중소·중견기업에 한정해 제한 경쟁입찰하고 이들에게 특허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매장 면적의 20% 이상을 중소 ·중견기업 제품으로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입국장 면세점의 임대 수익은 저소득층 대상 조종사 자격 취득 지원 등 공익목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입국장 면세점 설치를 통해 내국인의 해외 소비가 국내로 전환되고 외국인의 국내 신규 수요 창출로 여행수지 적자가 완화되면서 국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세계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 중인 국가는 전세계 주요 88개국 333개 공항 중 73개국 149개 공항이다. 이중 58개는 중국, 싱가포르, 홍콩, 대만 등 아시아 29개국이 차지하고 있으며 일본은 지난해 4월 개장했고, 중국은 2008년 도입 후 최근 대폭 확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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