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8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정책

오늘부터 증권거래세 인하, 상장주식․비상장주식 0.05%p↓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늘부터 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의 증권거래세가 0.05%p 인하된다.

 

한국증권금융은 3일 정부가 모험자본 투자 확대 및 투자자금의 원활한 회수, 국민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증권거래세가 인하된다고 밝혔다.

 

코스피는 0.15%→0.10%로, 코스닥은 0.30%→0.25%로 0.05%p 낮아지며, 코넥스는 0.30%→0.10%로 0.2%p 인하된다. 장외시장은 0.30%→0.25%로 변동한다.

 

단, 농어촌특별세 0.15%는 현행 유지된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은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합동 발표하고, 후속조치로 지난달 28일 거래세 인하 관련 시행령을 개정했다.

 

한국증권금융 측은 이번 증권거래세 인하는 자본시장의 세금 부담을 낮춰 국민 재산증식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우리 자본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경제의 혁신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어 향후 거래세의 추가적인 단계인하와 더불어 금융상품간 손익통산, 손실이월공제 등 종합적인 자본시장 세제개편이 이루어져 우리 자본시장과 국민의 투자 환경이 우호적으로 개선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통화 주권 넘보는 스테이블코인, 한국은 준비됐는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한국 정치가 마침내 디지털 자산에 손을 댔다. 그것도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서 산업 진흥과 생태계 육성까지 겨냥한 ‘판 뒤집기’ 수준의 입법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공격적인 제도화 시도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 정립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금융위원회를 통한 인가·등록·신고제 도입 ▲스테이블코인 사전 인가제 ▲불공정거래 금지 및 이용자 보호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을 담았다. 단순한 제도 마련을 넘어, ‘한국형 디지털금융 패러다임’의 설계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주목할 대목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이다. 현행법상 민간의 원화 기반 디지털 자산 발행은 법적 공백에 놓여 있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을 보유한 국내 법인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준비금 적립, 도산 절연, 환불 보장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하긴 했지만, 통화 주권을 관리하는 한국은행에는 꽤나 위협적인 메시지다. 민 의원은 이 법을 “규제가 아니라 가드레일”이라고 표현했다. 규제를 통해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