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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 과세체계→자본이득 과세체계 전환해야"

ISA 제도 보완 활용도 중간단계서 고려해볼만해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최근 정부가 자본시장 세제 개편이 포함된 혁신금융 추진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현행 주식 양도소득 과세체계를 자본이득 과세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남규 법무법인 가온 대표변호사는 28일 한국국제조세협회(이사장 이경근)와 금융조세포럼(회장 김도형)이 공동주최한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조세이슈' 학술세미나에서 이 같이 제언했다.

 

앞서 지난 21일 금융위원회와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혁신금융 추진방향'에는 증권거래세 인하와 금융상품간 손익통산·이월공제, 장기투자 우대방안 등의 개선안이 담겨있다.

 

특히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으로는 중장기적으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를 확대해 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간 역할조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 변호사는 "현행 양도소득체계에서는 거래과세에서 소득과세로 전환해도 그 장점을 제대로 구현하기 어렵다"며 "조세중립성이나 손익통산 범위 같은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범위만 넓히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강 변호사는 전반적인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총 3단계의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다양한 금융양도소득의 통합적 과세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자본이득 과세를 도입한 후 2단계로 포괄적인 금융투자소득의 개념을 도입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제시한 손익통산·이월공제 범위가 확대된다.

 

마지막은 우리나라식 이원적 소득세제를 검토하는 단계로, 강 변호사는 이 부분에 대해 “세율 적용구조에 관해 계량적 검토와 자본주의 성숙도에 따른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철학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복잡한 금융과세체계를 완화시켜 줄 방법 중 하나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제도 보완을 제시했다.

 

ISA는 예금·펀드·주가연계증권 등 여러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에서 관리할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만능통장’으로도 불린다.

 

강 변호사는 “손익통산이 어렵다면 기존의 ISA제도를 보완활용하는 것도 아이디어”라며 “이 경우 납세자가 통산할 선택의 범위를 넓혀주고 하나의 계좌에서 시초와 기말잔액을 비교해 원천징수할 수 있으므로 중간단계로 생각해볼만하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전문가 모두 복잡한 금융상품 과세체계 개편에 대한 필요성에 동의했다.

 

조형태 홍익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현 과세체계를 복잡하게 만든 것 중 하나가 조세특례제한법”이라며 “시행과 일몰을 거듭하는 조특법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상우 법무법인 율촌 회계사는 현 원천징수제도를 유지할 것인지 고민해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송 회계사는 “원천징수를 예납적인 것으로 바꾸거나 납세자 선택에 따라 신고‧납부할 수 있어야한다”며 “그렇게 되면 납세자가 과세당국인 세무서로 직접 방문해 세무행정도 상식에 맞게 집행되지 않을까 기대해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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