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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5일 주식 양도세·증권거래세 조정안 로드맵 발표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내부자료]
▲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내부자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오는 25일 주식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조정안을 담은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의 중기 로드맵을 발표한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 회의에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논의한 뒤 이중 큰 틀에서의 주제 발표와 추진 배경과 향후 일정 등을 공개한다.

 

지난해 정부는 증권거래세 인하에 따른 후속 조처로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 간 조정 방안을 올해 상반기 안에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모든 상장주식 거래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되 증권거래세(현 0.25%)는 단계적으로 내리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개별 투자 건의 손익여부에 따라 개별 과세하던 것을 모든 금융투자에 대해 손실과 이익을 합쳐 순이익이 발생했을 때만 세금을 부과하는 '손익통산'과 올해 발생한 손실을 내년 이익에서 빼는 ‘이월공제’ 도입도 거론된다.

 

세부적인 내용은 오는 7월 말 세법개정안 발표 때 드러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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