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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쟁점보험금 상속세 과세 처분 잘못 없어…기각 결정

심판원, 상증세법상 청구인들이 쟁점보험금을 직접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상증세법(제8조)상 보험료의 실질적 납입주체를 쟁점법인의 피상속인(대표이사 겸 최대주주)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하거나 상속세법(제34조)규정에 따라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보험금을 직접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주요처분 내용을 간추려 보면 쟁점법인은 2015.5.8. 피보험자를 피상속인으로, 보험수익자를 쟁점법인 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으로 하는 특약으로 000주식회사의 000저축보험에 가입하여 매월 000백만원의 보험료를 납임하다가 2017.8.2. 피상속인이 사망(뇌출혈)한 후, 청구인들은 000으로부터 쟁점보험 계약내용에 따라 보험금 000을 지급받았으나, 쟁점보험 계약자 및 납입자가 쟁점법인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규정의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쟁점보험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한 채 2018.2.28.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조사청인 J지방국세청은 2018.8.27.~20198.11.24. 기간 동안 청구인들에 대해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보험은 실질적으로 피상속인 개인의 보험으로 쟁점법인이 보험료를 대신 불입한 것으로 보아 납입보험료는 피상속인의 근로소득으로, 쟁점보험금은 청구인들의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과세자료 등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또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보험금을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등 2018.12.12. 청구인들에게 2017.8.2. 상속분 상속세 000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 2019.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쟁점보험금이 쟁점법인 자산으로 계상된 금윤상품이므로 쟁점법인에 귀속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전액을 쟁점법인에 반환하였고,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조사청은 사후에 상속세 조사 과정에서 쟁점보험 납입보험료를 피상속인의 근로소득으로 보고, 쟁점보험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에 의하면 쟁점보험금은 상증법 제8조에 해당되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피보험자인 법인의 대표이사(피상속인)가 사망하여 상속인(청구인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보험금은 대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고, 유효하게 체결된 쟁점보험 계약의 내용에 따라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인들에게 지급된 쟁점보험금은 상속인이 실질 수익자로서 상속재산에 해당된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은 피보험자의 사망시에는 다른 보험금 지급사유(만기도래, 피상속인 입원)와 달리 보험금의 납입주체와 보험수익자다 일치하지 않게 되어 부의 무상이전이 발생하게 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상증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쟁점보험의 보험료의 실질적 납입주체를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였던 피상속인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하거나, 상증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보험금을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 2019중1257, 2019.06.13.)을 내렸다.

 

▲쟁점보험의 주요 계약내용이다.

①청구인들은 쟁점법인에서 쟁점보험을 자산에 계상하였고, 피상속인의 사망을 보험의 목적으로 두고 가입하지 아니하였다는 방증으로 피상속인 사망 이후 인 2017.8.25., 2017.9.25. 월납보험료 000을 각각 납입하였다고 주장하며 2017년 쟁점법인의 재무제표 및 계정별 원장을 각 제시하였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보험금의 증여) 제1항=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만기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경우 해당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험금 수렁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5.12.15.)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제1항 제4호= 보험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등의 종업원이 받는 집금(集金)수당과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을 권장하여 받는 대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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