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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양도 후 사망일까지 직접경작 여부 재조사 결정해야

심판원, 피상속인이 쟁점농지 환매 경우 당초 양도 시 납부한 양도세 환급가능여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쌀 직불금을 타인이 신청·수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상속인이 쟁점농지를 직접경작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는 해석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서 심판원은 피상속인이 당초 양도 시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상속인이 환급받을 수 있는지 재조사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2018.5.24. 사망한 청구인의 배우자인 피상속인은 1996.11.23. 취득한 000외 3필지 합계 20,365㎡(쟁점농지)를 2017.5.18.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 3에 따라 환국농어촌공사에 환매조건부로 양도(동 공사와는 쟁점농지의 장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8.17.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자경농지 감면세액 초과분 000원)) 및 세액감면 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2018년 3월 피상속인의 세액감면 신청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농지를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세액감면을 부인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18.7.2. 양도소득세 000원을 납부한 후 , 2018.10.10. 환매조건부로 양도한 쟁점농지를 청구인(상속인)명의로 취득함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2의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이라고 보아 쟁점농지와 관련하여 납부한 양도소득세 00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 12.10.일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당초 2014년 조세특례제한법 규정 신설 당시 국세청의 개정세법 책자에 의하면 적용요건, 취지 등이 자경농지 감면요건과 구별되고, 국세청도 동 규정의 거주요건, 농지소재지 요건(거리요건)등을 자경농지 감면요건과 다르게 적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법적용을 함에 있어 자경농지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엄격해석과 조세법률주의를 스스로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쟁점농지 소유기간 중 2003년 9월~2015년 3월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게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2008.1.1.~2017.12.31. 기간 동안 000에게 임대한 사실과 2009~2018년 기간 동안 타인(000 2013~2017년, 상속인 0002018년)이 쌀 직불금을 수령한 사실 등이 국세청 전산망 등에 확인되고 있는데,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기 전까지 피상속인이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양도 후 해당농지 임차기간(2017.5.18.~2018.5.24.)동안 쌀 직불금과 토양개량제 지원금을 타인이 신청 수령한 것으로 보아 쟁점농지 임차기간 시작일부터 피상속인의 사망일까지 피상속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제출한 피상속인에 대한 농기계부품 매출대장(2012.5.15.~2016.4.22.), 피상속인의 추곡 수매대장 등을 토대로 피상속인 000이 쟁점농지를 양도하기 전부터 양도 후 사망일(2018.5.24.)까지 의 기간 동안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2 제1항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문과 같이 재조사 결정(조심 2019전0931, 2019.07.02.)을 내렸다.

 

[주문]

☞000이 2018.12.10.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인이 제출한 피상속인 000의 농자재 매입대장 및 추곡 수매대장 등 경작 관련 증빙자료 등을 토대로 피상속인 000이 쟁점농지를 양도하기 전부터 양도 후 사망일(2018.5.24.)까지의 기간 동안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2 제1항의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

 

▲다음은 피상속인의 자경요건 미충족 내용이다.

① 처분청은 총급여액 000원 이상인 기간(2004~2014년), 제3자인 000가 쌀 직불금을 수령한 기간(2013~2016년) 및 경지정리 기간(1996.11.25.~1998.8.27.)등을 자경기간에서 배제하고,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②쟁점농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은 2018.10.4. 쟁점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환매(등기원인)하여 자신의 명의000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나타난다.

 

③000이 피상속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이력을 공개(2019.4.2.)한 내용을 보면, 피상속인은 농업경영체로 2009.3.4. 최초등록, 2011.7.4. 복원, 2016.12.7. 등록 제외, 2017.2.6. 복원, 2018.10.26. 등록 제외 되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④청구인은 2017.5.18. 작성한 농지 등 매매계약서, 2018.10.4. 작성한 농지 등 환매계약서,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주민등록 초본,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쟁점농지의 등기부 등본, 청구인 주택에 보유하는 농기계(콤바인, 건조기와 이앙기, 자동분무기)사진, 동거자녀의 농기계 임차대장, 피상속인에 대한 농기계부품 매출대장(2012.5.15.~2016.4.22.), 000이 피상속인을 매출처로 한 농자재 매출대장(2012.1.9.~2018.5.22.), 피상속인의 추곡 수매대장, 조특법 제70조의2 신설 관련 국세청 개정세법 내용 등을 제출하였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2(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세특레제한법 시행령 제67조의2(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입 등)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4(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의 매입 등)

▲국세기본법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민법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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