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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쟁점토지 취득자금 내역 적격증빙으로 안 봐…기각결정

심판원, 쟁점대출자금 대가로 지급여부 객관적 증빙없어 청구주장 받아들이기 어려워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대출금을 대체 출금한 내역만을 제시할 뿐 그 자금이 쟁점토지 취득대가로서 전 양도자에게 실제 지급되었는지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기각결정한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16.4.28. 000의 토지 및 000의 토지 및 지상건물을 양도하고, 쟁점ㅁ토지의 취득가액은 000원으로, 쟁점건물은 자가 신축비용인 00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을 조사하여 2018.12.7. 양도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신고한 양도가액은 000으로 확인되는데, 청구인이 신고한 000원을 부인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건물의 자가 신축비용 중 000원은 입증자료가 불비해서 이를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과세사업장(포장용기 제조업)으로 사용하던 중 양도하였으나, 사업의 포괄 양·수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그러나 처분청은 매수인(종교법인)이 쟁점건물을 매수한 후,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아 사업의 포괄 양·수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8.12.7. 청구인에게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9.3.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청구인은 건설업자인 지인에게 쟁점건물의 건축비로 000원을 송금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이 중 000원만을 인정하고 나머지(쟁점지출액)는 증빙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부인하였다. 그러나 송금내역이 확인(금융이체내역, 대금수령비망록)되므로 쟁점지출액도 필요경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에 의하면 청구인은 매매계약서 상단의 팩스전송일(2015년으로 표시)을 근거로 진실한 매매계약서라고 주장하나, 2005년 거래내역을 10년이 지난 2015년에 전송한 사실에 불과한 것으로, 오히려 허위계약서라는 사실을 스스로 확인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이라고 주장한 재출금은 대체지급으로 출금되었지만, 그 금액이 실제 매도자(전 소유자)에게 입금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적격증빙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또 처분청은 2008.1.29. 000가 작성한 영수증과 송금내역만 제출했을 뿐 그 자금이 신축공사에 어떻게 지출(공사기간, 공사계약서, 자대구입 등 거래명세와 그와 관련한 긍융거래)되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건물을 과세사업(제조업)에 사용하던 중 비영리법인인 매수법인에게 양도하였는데, 매수법인이 쟁점건물을 종교(비수익)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사업의 포괄양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의견도 함께 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은 대출금을 대체 출금한 내역만을 제시할 뿐 그 자금이 쟁점토지 취득에 대한 대가로서 전 양도자에게 실제 지급되었는지에 대하여는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이 000원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심판원은 청구인이 송금한 금원은 쟁점건물의 건축비(자본적 지출액)로서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에 상응하는 객관적 증빙(공사계약서 또는 자재구입 등 거래명세와 관련된 긍융거래 등)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2014중1352, 2019.07.05.)을 내렸다.

 

▲쟁점토지와 관련된 사항이다.

①쟁점토지의 각 지번별 면적은 취득 당시 (2015.10.31.)지번은 000호였으나, 2007.11.28. 000호의 일부가 000호로 분할되어 000호가 되었다.

 

②쟁점계약서상 매도인은 1인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처분청이 확인한 취득 당시 검인 계약서상에는 000.000 2인으로 기록되어 있고, 000.000는 2005년 양도 당시 각 양도가액 000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쟁점지출액과 관련한 사항이다.

①청구인은 쟁점지출액도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자본적지출액)이라며, 증빙으로 2008.1.29. 건설업자인 000가 청구인으로부터 000원을 수령하였다는 영수증, 금융이체내역 000,000가 보관 중인 대금수령 비망록상의 자액 000등을 제출하였다.

 

②처분청은 쟁점지출액이 쟁점건물의 필요경비(자본적 지출)로 인정되려면, 쟁점건물의 신축공사에 실제 지출된 구체적 증빙(공사에 필요한 자재구입 거래명세서와 그에 대한 금융내역 등)이 있어야 함에도, 청구인의 소명을 최대한 성실한 것으로 추정하여 청구인이 000에게 송금한 내역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되, 다만 000가 영수증을 작성한 날(2008.1.29.)이전에 송금된 금액000에 한하여 인정하였고, 그 이후 송금된 금액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③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양도하기 전에 쟁점건물에서 “000”이라는 상호로 비닐봉투 제조업(과세사업)을 영위하던 중, 쟁점건물을 종교법인에게 매도하였으며, 이후 쟁점건물은 종교 목적(교회)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과세사업자로 사업자 등록된 사실은 없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0조의 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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