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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쟁점채권의 대손상각 손금불인정 법인세 과세 잘못

심판원, 청구법인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 승인 받은 금액 손금산입 경정해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의 기한이 연장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사업연도 말에 쟁점채권의 회수가능성이 높아 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쟁점채권의 대손상각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은행인 청구법인은 2012사업연도 중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라 자산건전성을 ‘추정손실’로 분류한 000주식회사 외 19개 법인에 대한 대출채권 000원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12호에 의한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에 따라 대손승인을 신청하여 이를 승인받아 대손상각처리를 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2018.4.13. 청구법인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승인을 받아 대손상각 처리한 채권 중 차주들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2013사업연도부터 변제기를 유예 받은 현금채권 000원 및 출자전환 주식 중 익금산입 누락된 000주식회사의 출자전환주식가액 000원 등 합계 000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2012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신고가산세 등 가산세 합계 000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8.5.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부실채권을 조기 상각함으로써 금융기관의 국제적 신인도 제고를 도모하고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부실채권의 신속한 상각을 위하여 금융감독원장이 대손승인을 하였다면 즉시 손금인정하고, 사후 실제 회수 여부에 따라 익금산입하는 것이 법 제정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또 청구법인은 금융감독원장의 대손승인채권이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대손 취소되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의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없었으며, 국세청 예규와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호의 결정(법인세제과-1194, 2018.9.27.)과 배치되는 이 건 부과처분을 보면 과세관청도 금융감독원장의 대손승인 채권을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대손 취소하여야 한다는 확실한 견해를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회생계획인가 후 가급적 사어연도 말에 가까운 시점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대손승인을 신청함이 타당함에도,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현재 진행 중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채무자에 대해 회생계획이 인가되어 실체적 권리관계에 어떠한 변화가 생길지, 채무자의 재무구조, 미래현금 흐름, 부채상환능력에 어떤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게 될지 좀 더 지켜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어연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금융감독원장에게 대손승인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 내었고, 자산건전성을 재분류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아 가산세가 부괴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는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은 감독기관의 대손승인이 있는 시점에 손금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대송승인이 있는 시점이 속한 사업연도의 말에 손금여부가 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할 지라도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무의 기한이 연장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사업연도 말에 쟁점채권의 회수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처분청도 이르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채권의 귀속시기는 2012사업연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해 보이므로 쟁점채권의 대손상각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심리판단, 주문과 같이 경정결정(조심 20185서2478, 2019.07.25.)을 내렸다.

 

[주문]

☞000세무서장이 2018.4.13. 청구법인에게 한 2012사업연도 법인세 000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000원을 2012사업여도의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법원판례 보기]

▲대법원 2007.3.16. 선고 2006다83802 판결, 1994.11.1. 선고 94다2800 판결 등 참조= 금융감독원장의 대손승인행위는 행정청의 행정행위로써 공정력이 있는바, 행정행위의 공정력은 행위기관 및 법원에 의해 취소될 때까지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다른 행정청은 이를 기초로 행위를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9.24. 선고 2001두489 판결= 결산조정사항에 해당하는 대손금의 대손요건에 관하여 “대손금의 형태가 법적으로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고,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회수불가능이라는 회계적 인식을 한 경우에 불과하다면 이는 채권자체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법인이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되어 대손이 발생하였다고 회계상 처리를 하였을 때에 한하여 이것이 세무회계상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대손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가려 그 대손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

 

[심판결정례 보기]

▲조심 2014서4560, 20174.3.17..,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912, 2016.9.7.= 조세심판원 및 기획재정부도 금융감독원장 대손승인행위의 공정력과 법인세법 상 대손승인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일관되게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채권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상 대손금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관한 과세관청의 별도 판단에 불구하고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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