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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증여자 대신 청구인이 부담한 담보된 채무 증여재산가액서 공제 경정타당

심판원, 입금 받은 금원을 대출금 원금과 이자 상환 이외 용도로 사용한 사실 없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인과 000이 2002년 6월부터 2017년 8월까지 000에게 송금한 금원을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담보된 채무를 증여자를 대신하여 청구인이 부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쟁점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례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7.8.18. 000대지 562㎡ 및 주택 87.81㎡(이하 쟁점부동산)를 청구인 모친으로부터 증여를 받았으나,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을 000원으로 결정하고 쟁점부동산의 담보대출잔액 000원을 부담부 증여로 공제한 후, 2018.9.13. 청구인에게 2017.8.18. 증여분 증여세 0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8.10.18. 이의신청을 거쳐 2019.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000이 2002.5.30.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 000으로부터 000원을 대출받은 사실을 알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2002년 6월부터 2017년 8월까지 000의 000계좌에 근저당 대출금 원금 및 이자 상환 명목으로 총 000원을 입금하였으며, 입금금액 중 000원을 대출금 원금 000 및 이자000를 상환하는데 사용하였으므로 이는 000이 부담할 채무를 청구인이 부담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000이 쟁점부동산은 취득할 당시에 소득활동이 없었기에 청구인이 대출이자를 부담하였고,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 대출이자 통장을 개설하고 대출이자를 000계좌에 송금하였으며, 송금된 금액은 대출금 원금 및 이자 상환에 사용되었으므로 쟁점금액을 증여 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6.28.~2017.8.29. 000 계좌에 송금한 금액이 매월 000원부터 000원까지 총 000원으로 일정하지 않고, 청구인이 송금한 금액이 000의 계좌에서 대출금의 이자로 지급되었으나, 000은 청구인으로부터의 증여가 아닌 통상적인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받은 돈을 대출이자로 사용한 것이며, 000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부터 청구인에게 증여 의사를 가지고 있어 청구인인 15년여 동안 000에게 총 000원을 송금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계약금 영수증의 각각의 금액 000원의 수령인이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000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함과 동시에 대출이자를 지급할 능력이 없기에 쟁점부동산의 계약금부터 청구인이 지급하고 청구인의 모친 명의신탁한 것인지 불분명하므로 쟁점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인과 000이 2002년 6월부터 2017년 8월까지 000에게 송금한 000원을 생활비로 보았으나, 000은 입금 받은 000원을 대출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 상환 이외에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쟁점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를 증여자를 대신하여 청구인이 부담한 것이므로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리판단, 주문과 같이 경정결정(조심2019중1003, 2019.08.06.)을 내렸다.

 

[주문]

☞000세무서장이 2018.9.13. 청구인에게 한 2017.8.18. 증여분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은 000대지 562㎡ 및 주택 87.81㎡와 관련된 대출금채무상환액 000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내용이다.

①청구인 모친은 2002.5.30.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2017.8.18.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②000의 000계좌 000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2002.5.31. 000으로부터 000원의 대출금을 받은 후, 당일 000원이 출금되었다.

 

③000의 000계좌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인 배우자는 2002.6.28.~2017.8.29. 000 계좌에 매월 000원부터 000원까지 총 000원을 송금하였고, 입금된 000원 중 쟁점금액은 대출금 원금 000 및 이자000등으로 출금되었으며 대부분 쟁점부동산의 대출금과 이자 상환과 관련된 거래이다.

 

④000이 2018.7.20. 발급한 000의 부채증명원에 의하면 2017.8.18. 증여일 현재 쟁점부동산애 대한 대출잔액은 000원으로 나타난다.

 

⑤쟁점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8.7.30. 000의 근저당권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⑥000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000은 2002.5.13. 쟁점부동산 소재재로 전입한 후, 현재까지 주소변동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2010.2.18.제목 개정) ②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란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를 말한다. (2010.2.1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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