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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누적세수 203.4조원...전년대비 2.9조원↓

법인세·소득세 늘었지만 양도세·증권거래세 감소
올해 목표세수 71.5% 달성…지난해보다 1.3%p↓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8월까지 거둔 세수실적이 203.4조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보다 세수실적·진도비가 나란히 줄었지만, 2017년 이전 실적과 비교하면 아직 목표세수 달성에 큰 지장이 있다고 속단할 시점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국세청은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8월까지 누적 세수실적은 203.4조원으로 지난해 206.3조원보다 2.9조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연간 목표세수 달성률을 뜻하는 진도비는 71.5%로 지난해보다 1.3%p 줄었다.

 

전반적으로 소득에 해당하는 법인세·소득세는 늘었지만, 거래를 통해 걷는 세수인 양도세와 증권거래세는 줄었다.

 

법인세의 경우 올해 중간예납 줄었지만, 지난해 영업이익 증가로 법인세가 1.3조원 늘었고, 임금 증가 등으로 근로소득세는 1.6조원, 종합소득세는 0.5조원 늘었다.

 

반면,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주식 거래 감소 등으로 2.0조원 줄었으며, 증권거래세도 1.5조원 줄었다.

 

또한 8월 조기지급, 제도 확대 등으로 근로·자녀장려금으로 환급 형태로 2.0조원의 세수가 감소했으며, 기타 개별소비세 0.7조원, 교통세 1.0조원, 부가가치세 0.4조원이 각각 줄었다.

 

국세청은 지난 6월 출범한 빅데이터 센터를 통해 업종・특성별 맞춤형 신고도움 자료의 질을 높이고, 모바일 홈택스, 보이는 ARS, 간편신고 서비스도 확대,개편 한다.

 

포털사이트 운영사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해 SNS 마켓, 유튜버 등 신종 업종의 거래자료를 수집・활용한다.

 

가상통화 과세인프라 확충을 위해 거래소 정보를 수집하고, 거래자 인적사항・거래내역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가상통화 과세 TF에 참여해 과세자료 확보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해외 진출기업 등에 대해서는 현지 세정간담회, 세무안내서 등을 통해 세무정보를 필요한 때 제공하고 다각적 채널을 활용해 진출기업 세정지원을 강화한다.

 

차명재산 운용, 기업자금 불법유출 등 대기업・사주일가의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경영권 편법 승계 악용 여부 등도 정밀 검증할 예정이다.

 

고액 금융자산・부동산 보유 연소자, 해외 과다소비자 등에 대한 자금출처 검증을 지속 확대한다.

 

신종 역외탈세 및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해서는 현장정보 수집, 국내외 정보공조 등을 통해 해외현지법인・해외신탁 이용한 비자금 조성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다국적기업에 대한 정보분석을 강화하고 사업구조 개편을 명목으로 거짓 거래를 꾸미거나, 이전가격 조작 등 공격적 조세회피 행위를 집중 검증 대상으로 삼을 방침이다.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감치명령제도 도입, 재산조회범위 확대 등 법 개정을 추진하며, 세무서 체납전담조직을 2020년 정규 조직화하고 체납규모별 대응체계를 구축해 체납정리의 효율성을 높인다.

 

특히, 전체 세무조사 건수는 줄이되 간편조사를 늘리고, 순환조사 대상이 된 모범납세자가 조사연도 내 조사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성실한 협조 등으로 추가조사 실익이 없는 세무조사는 조기 끝내고, 기간연장・범위확대를 엄격히 제한한다.

 

반복적 세무조사를 지양하기 위해 납세자보호담당관 승인을 받도록 하고, 조사팀 교체명령 등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비정기 세무조사 선정 및 실시 현황, 관련 통계 등을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보고한다.

 

아울러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을 차질없이 지급하고, 경영애로 납세자에 대한 적극적 세정지원을 제공한다.

 

일본 수출규제로 피해입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유예하거나 착수를 중단하고, 신고내용 확인 제외 등 전반적인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국선대리인 제도를 이의신청・심사청구에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까지 늘린다.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내부 변호사를 확대하고, 조사・심의팀 합동토론, 고액경정청구 검토 TF 등을 통해 과세 전 검증을 강화한다.

 

과세 후에는 세목별・불복단계별 전담팀을 통해 대응하고, 중요 심판・소송에 대한 본청 차원의 지원을 늘린다.

 

국세행정서비스헌장에 국세청이 ‘납세서비스 기관’임을 명시하고 민원접수, 신고・납부 등 업무분야별 서비스 이행기준과 납세자 권익보호제도를 상세히 규정한다.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을 꾸준히 늘려 세무서가 멀리 떨어진 납세자의 이용편의를 높인다.

 

국세통계 신규 발굴하고, 국세통계센터를 늘려 공익 목적의 국세정보를 제공한다.

 

이밖에 국세행정혁신 추진단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방안을 모색하고, 국세행정혁신 국민자문단을 통해 혁신과정에서 다양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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