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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부동산대책] 투기지구 3억 이상 주택, 내년부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증여·상속·차입금 제공자 관계 등 기재내용 구체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 3월부터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이 3억 이상 주택으로 늘어난다. 비규제지역에서는 6억원 이상 집을 살 때로 확대된다.

 

12·16 부동산대책에 따르면, 자금조달계획서에 위법 가능성이 높은 항목 구체화 및 지급수단에 대한 항목이 추가되며, 실거래 조사 시 자금조달확인서 징구 규정을 만들 예정이다.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증여·상속, 기타 차입금의 자금 제공자 관계, 현금 등 기타 항목 자산 종류, 계좌이체·현금지급 등 자금 지급수단, 주담대와 신용대출 구분 등이 추가될 전망이다.

 

당국은 현재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이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이상 주택 취득 시로 제한돼 과열우려가 있는 조정대상지역 및 비규제지역 투기적 수요 조사에는 한계가 있고, 신고 항목의 구체성도 부족해 규정을 보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실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신고 관련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증빙자료에는 자기자금(소득금액증명원 등), 현금·금융기관 예금액(증빙 가능 예·적금 잔고 등), 임대보증금(전세계약서 등), 거래 가능 여부 확인(분양권 전매제한 예외 증빙 서류 등)이 포함된다.

 

당국은 증빙자료 확인과정에서 소득금액이 없는 미성년자가 증여신고 없이 자기자금 과다 보유, 소득금액이 크지 않은 20대가 현금·금융기관 예금액 등 자기자금 과다 보유, 대출 규제 초과하는 ‘임대보증금 포함 주택’ 매수자가 주택담보대출 실행 등 이상거래 적발 시 실거래 상설조사팀을 동원해 즉각 조사에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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