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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자산과세 강화…꼭 알아야 할 ‘개정 세법 시행령’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2·16 부동산 대책 발표에 따라 거주요건 신설 등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가 조금 더 까다로워졌다. 소수지분을 갖고 있더라도 임대소득 과세 시 공동소유 주택의 주택 수가 포함된다. 기업 부문에서는 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 인수와 외국인기술자 유치 관련 세부규정이 마련됐으며, 가업상속에 따른 자산·업종 유지의무가 완화됐다. 올해 세법 시행령 주요 내용을 짚어봤다.

 

촘촘해진 1세대·1주택 비과세

 

1세대·1주택 비과세 제도는 개인이 장기간 거주한 집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줌으로써 서민의 자산확대에 도움을 주는 제도다.

 

그러나 고소득자가 고가 전세를 살면서 1주택만 보유하고 있다가 팔아 세제 혜택을 누리거나, 다가구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고층에 거주하며, 저층을 상가로 개조해 높은 임대수익을 거두다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 등 고소득층의 자산형성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가 다소 까다로워졌다.

현재 주택 부수 토지에 대해 수도권·도시지역은 정착면적의 5배, 비도시 지역은 10배까지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지만, 2022년부터는 수도권·도시지역의 경우 정착면적의 3배까지만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허용한다.

 

상가와 주택이 혼재된 겸용주택은 현재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큰 경우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있지만, 2022년부터는 실거래가 9억원이 넘으면 주택 부분만 1세대·1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짚을 점은 지난해 세법개정으로 장기보유특별세액공제에 거주요건이 생겼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고가주택을 소유했어도 1세대·1주택이라면 거주 여부나 거주 기간에 관계없이 보유기간에 따라 9억원 초과 양도차익에 대해 최대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았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2년 이상 살지 않았다면,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 1년에 2%씩, 15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30%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다.

 

공동소유 주택 소수지분자도 임대소득 과세

 

고가 공동소유 주택에 대해 30%가 넘는 소수지분을 갖고 있다면, 주택임대소득 과세 시 주택 수에 포함해야 한다.

 

주택임대소득 과세에서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 수에 따라 소득으로 신고하는 방식이 다르다.

 

예를 들어 부부합산으로 2주택까지 소유한 경우는 월세에 대해서만 주택임대소득으로 신고하면 되지만, 3주택부터는 월세와 전세를 포함한 보증금 3억원 초과분에 대해 간주임대료를 계산해 6월 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현재는 공동소유 주택의 경우 최대 지분자가 한 채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주택 수를 셀 때 포함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택임대소득이 연 600만원 이상이거나 기준시가 9억원 초과주택 지분의 30% 초과해 보유할 경우 소유주택 수에 포함해야 한다.

 

‘조정대상지역’ 1년 내 팔아야 1세대·1주택 비과세

 

조정대상지역 내 임대등록주택을 보유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2년 이상 해당 주택에서 살아야 한다.

 

고가 전세에 살면서 자기명의로 집 한 채를 두어 임대를 놓고, 향후 매각 시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를 챙기는 등 부자 절세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시행은 지난해 12월 17일 이후 사업자·임대사업자 등록분부터인데 이날 이전에 등록 신청하고 17일 이후 등록된 경우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직업, 자녀교육 등을 이유로 집을 한 채 더 샀을 경우 앞으로는 1년 내 기존 주택을 팔아야 1세대·1주택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전에는 2년의 유예기간을 주었었다.

 

다주택자가 될 의사는 없으나 불가피한 이유로 두 채의 집을 가진 사람에게 곧바로 1세대·1주택 혜택을 박탈할 경우 억울하게 높은 세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정부는 형평성 차원에서 집 팔릴 때까지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유예기간 이상 집을 팔지 않았을 경우 다주택자로 보아 세금을 적용한다.

 

그러나 강남과 마포, 용산, 성동 등 집값 급등지역에서 바로 집을 팔 수 있음에도 높은 시세차익을 누리기 위해 매각 시기를 최대한 늦추는 사례가 줄곧 지적되자 정부가 유예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게 된 것이다.

 

단, 새로 마련한 집에 이미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2년 한도로 전 소유자와 임차인 간 임대차계약종료 시까지 전입기한을 연장하게 했다.

 

양도세 중과세, 올 6월까지 유예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들의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이 되고 싶지 않다면 올해 6월 30일까지 집을 매각해야 한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집을 팔면 2주택자는 10%, 3주택 이상자는 20%의 양도세 중과세율을 적용받게 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다.

 

정부는 이를 올해 6월까지 시행을 미뤄 다주택자들에 대한 한시적인 퇴로를 열어 놨다. 이 시기를 놓치면 예외 없이 양도세 중과세를 적용받게 된다.

 

‘소재·부품·장비’ 전체 매출 50% 이상이어야 세제혜택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소재·부품·장비 육성 드라이브 속도가 올라간다.

세제 측면에서는 소재·부품·장비 부문 외국기업을 인수할 경우 인수금액의 5%를 세액공제 받는다. 중견기업 7%, 중소기업은 10%로 기업 규모에 따라 공제율이 올라간다.

 

인수대상 기업은 전체 기업 매출액의 50% 이상이 소재·부품·장비 부문 매출이어야 하고, 인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4년간 사업 폐지, 지분율 감소, 인수대상외국기업이 역으로 내국기업을 사버려서도 안 된다.

 

인수 대신 공동출자를 한 경우 출자금액의 5%를 세액공제 받는다.

요건은 둘 이상의 수요기업이 소재·부품·장비 특화선도기업 등에 해당하는 중소·중견 기업에 출자했을 경우이다.

 

공동투자 방식은 투자기업과 투자대상기업간 투자협약을 체결하거나 각 내국법인이 투자대상기업의 유상증자금액의 25% 이상 납입하면 된다.

 

투자를 받은 기업은 3년 이내에 증자금액의 80% 이상을 소재·부품·장비 부문 육성을 위해 써야 한다. 연구·인력개발비, 연구시험용시설·직업훈련용시설 투자,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투자 등이 의무투자 분야다.

 

생산성향상시설에 투자할 경우 투자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는데, 적용대상에 스마트 공장(데이터에 기반해 제품의 생산·제조과정을 관리·개선하는 지능형 공장시설)이 명시됐다. 기존에는 공정개선·자동화 시설이라고만 되어 있었는데 네트워크 기반의 스마트 공장과 개념에서 다소 거리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세액공제율은 2020년 대기업 2%·중견기업 5%·중소기업 10%, 2021년 대기업 1%·중견기업 5%·중소기업 10%, 2022년 이후 대기업 1%·중견기업 3%·중소기업 7%로 하향조정된다.

 

유턴’ 인재·해외기술자 소득세 파격 감면

 

소재·부품·장비 부문 외국인 기술자 유치를 위해 5년간 최대 70%의 소득세 감면이 이뤄진다. 소재·부품·장비 특화선도기업 등에 근무하고, 엔지니어링 도입계약에 의해 국내에 기술을 제공하거나 외국인 투자기업의 연구개발시설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한 자가 감면대상이다. 2022년까지 채용한 외국인기술자가 대상이다.

 

학위 취득 후 해외에서 5년 이상 연구·기술개발을 해온 내국인 우수인력이 국내 돌아와 기업부설연구서, 연구개발전담부서,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대학부설연구소 등에 취업한 경우 5년간 소득세 50%를 감면받는다.

 

자연계·이공계·의학계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 취업을 또는 소득세 최초 감면일 직전 해외에서 5년간 거주하며, 해외대학·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연구·기술개발 경험이 있을 경우다.

 

단 국내 취업 기관과 해외에서 근무한 곳이 서로 경영상지배관계가 있어서는 안 된다.

 

가업상속공제 자산·업종 사후관리 완화

 

가업상속공제는 창업주 내지 창업 2세의 고령화로 재계에서 꾸준히 제도 확대를 요구해온 제도다. 이에 맞춰 자산 매각·업종 변경 등 사후관리 부문이 대폭 완화됐다.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개인은 사후관리기간 중 20% 이상, 5년 내 10% 이상 자산을 처분해서는 안 된다. 위반 시 공제세액에 가산세까지 납부해야 한다.

 

다만, 사후관리 요건이 지나치게 경직됐다는 지적에 따라 규정이 유연하게 바뀌었다. 예를 들어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결과 업종 변경이 허용될 경우 중분류 내 변경도 허용된다. 연구인력개발을 위해 자산을 처분했다면, 사후관리 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제도도 가업상속공제와 동일한 업종 유지의무를 부여받는다.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는 가업승계를 위해 주식 등을 증여받는 경우 100억원을 한도로 5억원을 공제하고 30억원까지 10%, 30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0%의 저율과세를 하는 제도다.

 

특히 가업상속공제에 대해 제한적으로 허용하던 상속세 연부연납특례가 중소기업을 포함, 전체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는 점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

 

일반적인 상속세 연부연납기간은 5년이지만, 전체 상속재산에서 기업상속재산 비중이 50% 미만인 경우 10년, 50% 이상인 경우 20년 분납할 수 있게 된다. 시행시기는 시행령 시행일 이후 상속한 분부터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이미 공제를 적용받고 사후관리 중인 분도 적용받을 수 있다. 단, 소비성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기업계에서 가업상속공제 이용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지목돼온 고용유지의무도 대폭 완화됐다.

 

정규직 근로자의 범위에 정규직 외 근속연수 1년 이상 계약직 근로자도 포함한다. 단, 근로계약 체결 근로자 중 원천징수미확인자, 계약기간 1년 미만자,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된다.

 

근로자 수 기준을 맞출 수 없다면, 정규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액 합계액을 유지하면 된다. 최대주주 및 친족 등에게 지급된 임금은 제외된다.

 

시행시기는 올해 1월 1일 이후 상속분부터지만, 이미 공제를 적용받고 사후관리 중인 분도 적용받는다.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이 완화된 반면, 상속인이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혜택을 철회하는 요건도 생겼다. 배제·취소사유는 조세범처벌법,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행위로 인해 벌금형을 받았다면 혜택을 받았던 세금혜택과 가산세까지 함께 납부해야 한다.

 

탈세의 경우 포탈세액이 3억원 이상이고, 포탈세액 등이 납부해야 할 총 세액의 30% 이상인 경우 또는 포탈세액이 5억원 이상이며, 회계부정의 경우 재무제표상 자산총액의 5% 이상을 조작한 경우다.

 

대형 해운사, 운송비용 1% 세액공제

 

올해 2월 21일 우수선화주 인증제도 시행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외항정기화물운송 사업자에 지출한 운송비용의 1%를 세액공제 받게 된다. 직전연도 대비 증가분은 3%를 추가해 공제한다.

 

세액공제 대상은 국제물류주선업자로 우수선화주 인증을 받은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대형 해운사로, 공제비용은 수출·수입을 위한 비용으로 운송계약에 따라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 지출한 금액이다.

 

쏠쏠한 중소·중견기업 세제혜택 ‘이모저모’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대상인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신청기한이 늘어났다. 기준은 법인세 신고를 마친지 3개월 이내로 3월 법인세 신고기업은 6월 말까지 신청하면 된다.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비용처리 기준이 3년 경과 후 비용처리에서 회수기일부터 2년이 지난 시기부터 대손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게 바뀌었다. 특수관계자와 거래 외 미수금도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다.

 

중소·중견기업이 해외법인 주재원 인건비를 손금처리할 길도 열린다. 현재는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보아 비용처리를 인정하지 않았었다. 해당 해외기업은 100% 자회사로, 해당 주재원의 연간 급여 총액의 50% 미만으로 지급한 경우로 한정한다.

 

성실사업자가 사업장 면적을 확장하거나 업종 추가·변경해 수입금액이 늘어나도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소액채권 대손금의 인정범위가 20만원 이하에서 30만원 이하로 늘어났다.

 

세법상 대손금은 채권 소멸시효가 되거나 회수 불가능한 채권인 경우에 인정하며, 소액채권은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났을 경우 대손금으로 인정한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에 직전 과세기간 과세표준(공급계약 합계) 1억 5000만원 미만인 법인 사업자도 포함된다.

 

세무조사 남용 시 조사팀 교체

 

세무서 등 납세자보호담당관의 권한이 대폭 강화됐다. 세무조사 도중 실시간으로 조사권한 남용을 점검하며,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시 담당관이 조사에 입회한다. 만일, 조사과정에서 위법·부당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담당 조사공무원의 교체·징계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조세심판원에서는 조세심판관회의 개최 14일 전까지 심판청구인에게 일시·장소를 사전에 통지하고, 사건조사서 사전열람도 허용한다. 심판청구인의 청구주장·이유 등을 정리한 요약서면 제출을 허용하고, 조세심판관 회의 시 의무적으로 참고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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