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5 (월)

  • 구름많음동두천 0.0℃
  • 구름많음강릉 5.6℃
  • 구름조금서울 1.7℃
  • 구름조금대전 3.4℃
  • 구름조금대구 5.1℃
  • 구름조금울산 4.9℃
  • 맑음광주 5.5℃
  • 맑음부산 6.5℃
  • 맑음고창 2.9℃
  • 맑음제주 7.5℃
  • 구름조금강화 0.8℃
  • 맑음보은 0.3℃
  • 구름조금금산 1.9℃
  • 구름조금강진군 3.2℃
  • 구름많음경주시 2.3℃
  • 구름조금거제 4.4℃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느티나무 식재 면적만 실측 재조사 경정 타당

심판원, 전체 면적이 자경농지 감면요건 충족 안 돼 처분청이 양도세 과세한 처분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전체 면적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쟁점농지 중 느티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면적을 실측(實測)하는 방법으로 재조사, 경정결정 함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02.7.3. 경매로 취득한 000 전 3,599㎡(쟁점농지)를 2018.5.4. 000외 2명에게 000에 양도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000의 전력을 감면(1억원 한도)적용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2018.10.10.~2018.10.23.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농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동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2018.12.11.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9.3.5. 이의신청을 거쳐 2019.8.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2002년 7월경 경매를 원인으로 쟁점농지를 취득한 이후, 성토(논→밭)를 하여 들깨, 통, 무, 고구마 등 밭작물을 직접 경작하였고, 2008년 이후에는 조경수(느티나무)를 식재하여 직접 재배하였음이 전소유자의 대리경작자 000의 확인서, 000의 확인서, 000의 공장이전 설계도면 및 법인장부, 지상물(철쭉 3,273주, 느티나무 302주) 보상금 청구서, 연도별 항공사진 및 로드류 등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은 쟁점종지의 자경기간은 대리경작한 기간(2002년~2005년), 성토기간 (2006년~2007년), 미경작한 기간(2006년~2010년), 총급여액 000이상인 기간(2012년)을 제외한 총 6년 8개월(2010년 10월~2018년 5월 기간 중 2012년 제외)이고, 양도 당시 장기간의 휴경상태로 자경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자경기간에서 대리경작한 기간(2002년~2005년), 성토기간(2006년~2007년) 및 미경작한 기간(2006년~2010년)등을 제외한 이유에 대하여 항공사진 이외에 납득할만한 충분한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점, 2018년 10월경 쟁점농지 상 느티나무를 청구인 등 소유의 000소재 외에 이식해 놓은 현장모습을 통해 쟁점농지에 조경수(느티나무)를 식재하고 8년 이상 직접 관리해 왔다는 청구주장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농지 중 느티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면적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전체면적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으므로 쟁점농지 중 느티나무 등이 식재되어 있는 면적을 실제 측량하는 방법으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심리판단, 주문과 같이 경정결정(조심 2019광3066, 2019.12.12.)을 내렸다.

 

[주 문]

☞000이 2018.12.11. 청구인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의 부과처분은 000 전 3,599㎡ 중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면적(느티나무 등이 식재되어 있는 면적)을 실제 측량조사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