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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25시] 모바일 홈택스, 사업자등록증명 서비스 ‘인기 대박’

‘임대소득 전면과세’ 모바일로 사업자 등록…20일 지나가면 가산세
아까운 주차·대기시간, 민원실 대기인원 조회 확인하세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모바일 홈택스(손택스)가 100여 종의 신규 서비스가 추가되는 가운데 납세자로부터 편리하다고 이름난 명품 서비스는 '사업자등록증명 서비스'로 알려졌다.

 

10일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손택스 서비스 가운데 납세자의 호응이 가장 좋은 서비스는 사업자등록증명 서비스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에 사업자등록증명을 받으려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자택까지 와서 PC환경을 이용해야 했다. 특히 급하게 증명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불편이 컸다.

 

그러나 2015년 2월부터 모바일 손택스 사업자등록증명 서비스가 개시되면서 모바일로 사업자등록증명을 발급, 곧바로 원하는 거래처에 팩스발송을 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올해 지문인증 수단이 추가되면서 복잡한 공인인증서 인정 절차 없이 생년월일과 지문입력만으로 간편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사업자등록증명 서비스는 손택스 상단 민원증명 탭에서 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 4월부터 제공된 세무서 민원실 대기인원 조회서비스도 인기 만점 서비스다.

 

세무서 민원실은 각 세목, 사업증명 상황에 따라 붐비는 시간대가 유동적이기 때문에 민원처리를 완료할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장담할 수 없다. 

 

하지만 모바일 손택스 민원증명 탭을 선택하면, 현재 민원실에서 몇 명이 대기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를 잘 이용하면 대기 시간, 주차할 곳 찾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자 중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손택스 사업자등록 서비스를 꼭 염두에 두어야 한다.

 

지난해 제도시행이 이뤄지면서 임대소득자들은 오는 20일까지 사업자등록을 마쳐야 한다.

 

사업자등록은 세무서 민원실에서 각종 제 증명을 출력하고, 담당 공무원이 입력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되는 데 민원실 대기 인원이 없다고 해도 30~40분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민원인 중에는 사업자등록을 처음 하는 사람들도 있고, 창구 공무원에게 궁금한 것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기에 한 사람당 1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왕왕 있다.

 

특히 임대소득자는 오는 20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미등록가산세를 받기에 세무서 창구를 이용하면 매우 붐빌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모바일 손택스를 이용하면 친절한 안내를 받으며 대기없이 사업자 등록을 마칠 수 있다.

 

신고/납부 탭에서 이용하는 국세납부의 경우 계좌이체, 신용카드 결제, 간편결제 등 일반 오픈마켓과 같은 수준으로 편리해졌으며, 자신이 납부할 세금 조회도 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모바일 이용환경이 대중화되면서 손택스 편의성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올해 말 정도가 되면 PC 홈택스를 대체할 수준으로 ‘내 손안의 세무서’ 환경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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